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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Mandatory excess가 무슨 의미인가요? (영어해석 좀 부탁드려요)

보험 조회수 : 1,286
작성일 : 2012-01-23 05:25:23

보험상품 설명서를 보는 중인데

Mandatory excess가 무슨 의미지 통 이해가 안되네요. 이에대한 이해가 안되니 문장 전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영어 잘 아시는 분 혹은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A mandatory excess of 170$ a year applies to everyone from age 18, as defineded by the goverment.

It means that you pay the first 170$ for health care yourself.

The excess only applies to the costs covered by the basic insurance plan. Exess does not apply to the following health care.

1.

2.

........

you can also opt to increase your excess, in which case you pay a lower premium. you can increase your excess by 100$, 200$~500$.

 

 

IP : 83.84.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3 6:40 AM (98.237.xxx.48)

    170불까지는 본인이 내야 하고요... 그 이상은 보험처리 된다는 거에요. 본인이 처음에 내야 하는 금액을 낮출 수 있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요. 한국말로 하면 면책금액... 영어로도 보통은 디덕터블이라고 하는데...

  • 2. 원글
    '12.1.23 7:57 AM (83.84.xxx.37)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저도 해석을 했는데..
    그게 쫌 이상해서요.
    원래 여기는 병원진료만 받아도 100% 커버가 되는데 말이죠.

    예전에 지금 알아보는 보험사보다 더 저렴한 보험을 이용했었는데
    그때도 처음 몇번 병원 간 비용 및 약 비용을 보두 보장 받았었어요.

    ...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알아보는 보험은 좀 다시 생각을 해야겠네요.

    진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라는 조항도 아니고
    무조건 170불은 내가 내야한다면.. 이상한 보험인 듯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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