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 “석패율제 찬성하기 어렵다”

저녁숲 조회수 : 676
작성일 : 2012-01-21 13:34:46
문재인 “석패율제 찬성하기 어렵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20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합의한 석패율제 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석패율제에 대한 생각’이란 글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은 득표율만큼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부산은 빼주세요. 부산은 이제 석패율제 적용 지역이 안될 것임을 자신합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일 올린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이 전 지역에서 49%를 득표해도 한 명도 당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49%의 국민이 단 한 명의 대표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표현했다.

문 이사장은 “어느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20% 득표를 얻을 경우 그 권역에 배정된 의석수의 20%에 해당하는 대표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민주 진영이 의회 다수파가 되면 곧바로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크게 미흡하지만 여야간에 합의 가능한 석패율제라도 이번에 우선 하자’라고 할 때 비로소 석패율제의 도입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 이사장은 또 “첫째,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입법할 것을 약속하고 둘째, 석패율제의 내용이 합리적이면서 진보정당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해서 석패율제에 찬성할 수 있다”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나온 이번 석패율제 안은 이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아 찬성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IP : 211.179.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 2:06 PM (124.56.xxx.159)

    문재인님 트윗에서 봤어요.
    현재의 석패율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트윗에서 반대의사 밝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720 자동혈압계와 수동혈압계 수치 차이가 있는것이 정상인가요? 6 혈압 2012/02/21 8,801
72719 태양의 신부 보시는분.... 3 태양 2012/02/21 1,508
72718 과외하면서 보는 달라진 엄마들...... 43 우후후후후 2012/02/21 16,300
72717 주식수수료 궁금합니다. 3 수수료요 2012/02/21 632
72716 csi뉴욕에 관한 궁금증 4 더불어 캐슬.. 2012/02/21 782
72715 명물된다더니… "천국으로 가는 다리 될 것" 8 세우실 2012/02/21 1,281
72714 다이아몬드반지 8 js 2012/02/21 2,201
72713 난소염증이면 생리안나오나요?(더불어불친절의사) 3 오늘 2012/02/21 1,927
72712 리슨미 다운 130곡이나 남았네요~추천가수좀~~ 5 앗! 2012/02/21 518
72711 엄마가 허리 아프다시는데 어떤 병원 4 흐림 2012/02/21 1,127
72710 수능 언어 절대로 쫄지 마라! 의 서문 수능 언어 2012/02/21 748
72709 체크카드 글보고 2 궁금증 2012/02/21 1,296
72708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7 전화 2012/02/21 2,479
72707 배는 안아프고 설사만 하는 5세 아이 병원에 가는게 좋을까요? 5 .. 2012/02/21 4,340
72706 정말 아쉬운데 참고 말아야 하나요? 1 아쉽네.. 2012/02/21 771
72705 or을 연달아 써도 되나요? 1 영어 문법 2012/02/21 326
72704 도자기 찻잔 예쁜 곳 좀 알려주세요~ 추천 2012/02/21 1,037
72703 피아노학원 고민이예요.. 9 햇살 2012/02/21 1,192
72702 보약 경동시장 2012/02/21 445
72701 살아있는 대게. 어떻게 보관해야하죠? 7 장터 2012/02/21 8,364
72700 신협 비과세 한도액 3천인가요? 4 .. 2012/02/21 3,279
72699 (보실분만) 이승환 뮤직비디오에 찍힌 귀신 有 13 ..... 2012/02/21 2,403
72698 결국… 한없이 무색해진 이 대통령 발언 3 세우실 2012/02/21 1,240
72697 부모님 보약 해드려보신 분께 질문 드려요 2 ... 2012/02/21 688
72696 유방종양(양성. 5밀리) 발견되자마자 수술하신분 계신가요? 5 알려주세요 2012/02/2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