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집이 너무 허름해서 새로 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경매물건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게 잘 없어서요.
밭이랑 논이랑 건물하고 해서 일괄매곽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제시외건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필효한거는 건물이거든요. 이걸 입찰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제시외건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말은 집은 낙찰 못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집이 너무 허름해서 새로 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경매물건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게 잘 없어서요.
밭이랑 논이랑 건물하고 해서 일괄매곽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제시외건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필효한거는 건물이거든요. 이걸 입찰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제시외건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말은 집은 낙찰 못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제시외건물 소유자가 토지와같으면
같이 낙찰받으실 수 있을거구요
소유자가 다르면 주의하셔야 해요
제외될수있을뿐만아니라
토지일부가 그건물때문에 감가될수도있어요
(지상권)
즉 감정평가서를 소유자에 신경써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