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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4,075
작성일 : 2012-01-19 22:00:21

우리 식구 중에 올해 하안검 수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연말정산 할려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서 의료비 출력하니,

자료가 나오질 않네요.

 

현금으로 하면 몇십만원 싸게 해준다고 해서 현금 결제 했거든요.

그 병원에서 아예 자료처리를 하지 않은듯한데....

 

성형수술은 원래 의료비에 들어하지 않나요?

아이들 라식수술도 다 자료에 나오고, 몇년전 큰아이 쌍꺼풀 수술도 (카드결제)도 의료비자료에 다 나온거 같거든요.

의료비 혜택 볼 수 있다고 하면 내일 병원가서 영수증 달라고 하고.. 해당안된다고 하면 그냥 있을려구요.

IP : 59.12.xxx.2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10:11 PM (110.13.xxx.156)

    네 국세청 사이트에 성형수술은 연말정산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 2. 그게..
    '12.1.19 10:18 PM (218.234.xxx.17)

    다르죠.. 미용 성형은 안되고 치료 목적의 성형은 됩니다. 쌍꺼풀의 경우도 속눈썹이 찔러서 했다고 하면 공제되는 성형이에요. 대신에 첨부해야 하는 증빙 서류 있고요..

    또 당연히 현금으로 하셨으면 그 병원은 탈세하기 위해 깍아주는 겁니다. 병원비 100만원 중 세금 10만원 내느니 환자에게 8만원 깍아준다고 하고, 대신 돈 받은 증거가 남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피하려면) 카드 안되고 현금 내신 거고요..

    만일 의료목적의 성형을 하셨더라고 해도 현금 내는 걸로 해서 할인 받으셨으면 공제받을 수가 없죠. 아무 기록이 없잖아요. 지금 와서 병원에 영수증 떼어달라고 하면 할인받은 거 도로 토해내셔야 해요.

  • 3. 기본적으로 안되는걸로
    '12.1.19 10:29 PM (112.153.xxx.36)

    안됩니다.

  • 4. 작년까지는
    '12.1.20 9:13 AM (203.142.xxx.231)

    됐던걸로 아는데 올해부터 안되나부네요. 그래도 병원에 말하면 왠만하면 떼어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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