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업무에 복귀하다

기린 조회수 : 1,514
작성일 : 2012-01-19 21:22:5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 교육’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의 측근들은 4개월 동안 주춤했던 ‘곽노현표 교육혁신’ 추진에 다시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곽 교육감의 한 측근은 이날 “곽 교육감이 수감되면서 많은 정책이 차질을 빚었는데, 업무 복귀와 동시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본다”며 “곽 교육감이 20일부터 출근해 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현안들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우선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대영 부교육감이 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면 조례는 곧바로 공포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교육감이 연기했던 ‘고교선택제 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고교선택제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방법 잠정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오류를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선 이 부교육감이 현행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로, 현행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마련한 개선안이 애초 계획대로 2013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통합당이 다수인 시의회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곽 교육감이 석방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 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며 “복귀 즉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고교선택제 수정,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무죄가 아니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벌금 3000만원)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곽 교육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식물 교육감’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죄부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지위가 확고하게 유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관료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곽 교육감의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 : 59.3.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2.1.19 9:48 PM (217.165.xxx.87)

    이 분 눈빛을 보면 참 범상치 않아요,,

    존경하는 분들 중 한 분,,

  • 2. 저는 이 분
    '12.1.19 10:07 PM (112.153.xxx.36)

    그냥 신념이 확실한 꼬장꼬장한 분인줄만 알았는데
    이 사건 이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거 같고 생각한거 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 같아요,
    하나 흐트러짐 없이 대단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 3. 그나마 다행
    '12.1.20 3:40 AM (14.63.xxx.79)

    시대를 잘 못 타고 나셔서 고생..하지만 우리에겐 행운이신 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299 한번에 한 가지씩!! 정신없는 아.. 2012/05/09 1,235
107298 감자 20킬로 요즘 얼마 하나요? 4 /// 2012/05/09 1,707
107297 고영욱 사귀자고 속여서 간음 12 .. 2012/05/09 4,492
107296 어버이날 친정엄마 선물을 좀 과한걸로 해버렸네요;;; 10 고민 2012/05/09 5,176
107295 7살 아이 둘이 영화 볼 수 있을까요? 3 아벤트 2012/05/09 985
107294 [간절]하루40분...헬스시작하는데 운동요령 좀 도와주세요. 3 ... 2012/05/09 1,570
107293 얼룩 짤빼는 용한 세탁소! 추천바랍니다. 2 두둥실 2012/05/09 1,236
107292 화장실 천장 벽지에 곰팡이가 왕창 생겼어요ㅠ 도와주세용~ 4 곰팡이 싫어.. 2012/05/09 11,657
107291 1588 - 0000 같은거 영어로 쓸때 앞에 82 붙여야 하나.. 1 .. 2012/05/09 1,007
107290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고민..세 가지 중 추천 좀 해주세요~ 2 ... 2012/05/09 1,739
107289 중2 여학생 취미용 바이올린 추천 해주세요. 2 은현이 2012/05/09 1,360
107288 거주차우선주차 2 질문 2012/05/09 1,146
107287 요근래에 도어락 달아보신분들..메이커랑 가격대 알려주세요. 2 도어락 2012/05/09 1,408
107286 100세 수명시대를 위한 수술, 보셨나요? 2 테레비에서 2012/05/09 1,705
107285 위로좀해주세요~ 2 마음이울적 2012/05/09 956
107284 초등 수련회때 핸드폰 가져오지 말라해서.. 9 수련회 2012/05/09 1,662
107283 美법원, 총기 위협 성폭행 경찰관에 75년형 세우실 2012/05/09 822
107282 사귀자는데요.. 파랑이 2012/05/09 1,215
107281 엑셀에서 라운드업 좀 알려주세요 4 엑셀 하수 2012/05/09 2,646
107280 입맛 맞추기가... 그넘의 2012/05/09 705
107279 고영욱 충격이네요 성욕이 무섭네요 18 아지아지 2012/05/09 20,169
107278 도와주세요 망친꼬리찜 3 zz 2012/05/09 857
107277 전업주부남편, 전문직아내 19 남과 다른 .. 2012/05/09 6,321
107276 아이허브의 아사히베리다이어트... 3 카페라떼사랑.. 2012/05/09 5,852
107275 나꼽살을 들으면 집값이 ㅜ.ㅜ 24 소시민 2012/05/09 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