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업무에 복귀하다

기린 조회수 : 976
작성일 : 2012-01-19 21:22:5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 교육’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의 측근들은 4개월 동안 주춤했던 ‘곽노현표 교육혁신’ 추진에 다시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곽 교육감의 한 측근은 이날 “곽 교육감이 수감되면서 많은 정책이 차질을 빚었는데, 업무 복귀와 동시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본다”며 “곽 교육감이 20일부터 출근해 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현안들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우선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대영 부교육감이 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면 조례는 곧바로 공포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교육감이 연기했던 ‘고교선택제 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고교선택제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방법 잠정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오류를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선 이 부교육감이 현행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로, 현행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마련한 개선안이 애초 계획대로 2013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통합당이 다수인 시의회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곽 교육감이 석방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 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며 “복귀 즉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고교선택제 수정,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무죄가 아니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벌금 3000만원)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곽 교육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식물 교육감’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죄부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지위가 확고하게 유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관료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곽 교육감의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 : 59.3.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2.1.19 9:48 PM (217.165.xxx.87)

    이 분 눈빛을 보면 참 범상치 않아요,,

    존경하는 분들 중 한 분,,

  • 2. 저는 이 분
    '12.1.19 10:07 PM (112.153.xxx.36)

    그냥 신념이 확실한 꼬장꼬장한 분인줄만 알았는데
    이 사건 이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거 같고 생각한거 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 같아요,
    하나 흐트러짐 없이 대단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 3. 그나마 다행
    '12.1.20 3:40 AM (14.63.xxx.79)

    시대를 잘 못 타고 나셔서 고생..하지만 우리에겐 행운이신 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00 세탁기가 자꾸 얼어서 ... 방법이 없을까요? 7 .. 2012/02/10 1,522
69599 학교에 돌봄교실에 이력서 냈는데 2 흐악... 2012/02/10 1,822
69598 kb포인트리로 결제할수 있나요? 4 쇼핑몰 2012/02/10 2,285
69597 3억으로 서울 30평대 아파트 전세 가능할까요 ㅠㅠ 20 전세 2012/02/10 4,279
69596 앞니가 파절--어찌해야할지.. 9 초등맘 2012/02/10 4,553
69595 목에 습진난거 고치신분들 좀 도와주세요 2 .. 2012/02/10 3,036
69594 교구 만들기 혹은 좋은 아이디어 2 있으세요? 2012/02/10 1,671
69593 오픈캐스트 유용하네요 오로라 2012/02/10 543
69592 제가 서예를 배우고 싶은데 말입니다... 1 워킹맘 2012/02/10 1,241
69591 82홈페이지에서 로그인박스가 오른쪽에 있지않고 제일밑왼쪽에 있네.. 82홈페이지.. 2012/02/10 472
69590 난폭한 로맨스 ost... 2 mangos.. 2012/02/10 999
69589 후쿠시마의 오염소가 어디로 갔나했더니? .. 2012/02/10 983
69588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아들과 둘이서가는 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4 여행질문.... 2012/02/10 1,034
69587 재료만 있으면 뚝딱 되는 반찬 뭐가 있을까요.. 44 아름드리 2012/02/10 8,133
69586 아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친구랑 같은반이 되었어요. 6 화창한날 2012/02/10 3,098
69585 애들 고기 얼마나 먹이세요? 9 초등맘 2012/02/10 2,236
69584 무역이나 선사쪽에 계신분들~ 4 초보 2012/02/10 1,297
69583 대출금 부터 갚는게 좋을까요? 1 돈아돈아 2012/02/10 996
69582 날 피하는 이웃때문에 신경쓰이네요 4 ?? 2012/02/10 2,075
69581 아빠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거나 상해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빠.. 8 . 2012/02/10 3,400
69580 전 말도 안되게 회사의 무료 음료를 집에 갖고 온 적이 있어요... 4 ㅋㅋ 2012/02/10 2,171
69579 어딜가나 꼭 있는 대장질 하려는 사람들 8 ..... 2012/02/10 1,989
69578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때 엄마 손이 그렇게 많이 가나요? 7 .. 2012/02/10 1,920
69577 미모 출중하시다는 자화자찬 jk님 알려주세효~!!!! 11 바세린 2012/02/10 2,511
69576 카드 포인트로 상품신청하는곳이요.... 3 못찾겠어요 2012/02/10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