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업무에 복귀하다

기린 조회수 : 829
작성일 : 2012-01-19 21:22:5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 교육’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의 측근들은 4개월 동안 주춤했던 ‘곽노현표 교육혁신’ 추진에 다시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곽 교육감의 한 측근은 이날 “곽 교육감이 수감되면서 많은 정책이 차질을 빚었는데, 업무 복귀와 동시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본다”며 “곽 교육감이 20일부터 출근해 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현안들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우선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대영 부교육감이 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면 조례는 곧바로 공포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교육감이 연기했던 ‘고교선택제 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고교선택제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방법 잠정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오류를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선 이 부교육감이 현행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로, 현행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마련한 개선안이 애초 계획대로 2013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통합당이 다수인 시의회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곽 교육감이 석방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 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며 “복귀 즉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고교선택제 수정,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무죄가 아니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벌금 3000만원)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곽 교육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식물 교육감’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죄부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지위가 확고하게 유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관료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곽 교육감의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 : 59.3.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2.1.19 9:48 PM (217.165.xxx.87)

    이 분 눈빛을 보면 참 범상치 않아요,,

    존경하는 분들 중 한 분,,

  • 2. 저는 이 분
    '12.1.19 10:07 PM (112.153.xxx.36)

    그냥 신념이 확실한 꼬장꼬장한 분인줄만 알았는데
    이 사건 이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거 같고 생각한거 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 같아요,
    하나 흐트러짐 없이 대단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 3. 그나마 다행
    '12.1.20 3:40 AM (14.63.xxx.79)

    시대를 잘 못 타고 나셔서 고생..하지만 우리에겐 행운이신 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422 이런것을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5 머리아퍼 2012/01/20 1,965
61421 내생각에는 자식들 꼭 명절에 봐야하는지.. 32 명절에~ 2012/01/20 3,606
61420 일체형컴퓨터 살까 하는데 어떨까요? ^^ 6 컴퓨터~ 2012/01/20 997
61419 혹시 스마트폰 심심이 어플 아세요?? 웃겨 2012/01/20 892
61418 종편에 간 아나운서들 참 많네요 6 ..... 2012/01/20 2,533
61417 1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2 세우실 2012/01/20 512
61416 ‘보너스 시즌’ 주요 그룹들 설렘-좌절 교차 4 꼬꼬댁꼬꼬 2012/01/20 652
61415 조선일보 백기, 日작가 책엔 천안함 없었다 2 참맛 2012/01/20 1,152
61414 매트리스 추천부탁드려요.(아이) 2 엄마 2012/01/20 577
61413 횽콩여행시 환전 문의... 4 궁금 2012/01/20 940
61412 이웃집 진돗개 간식 문의 22 ... 2012/01/20 3,186
61411 연말정산 신용카드 내역 얼마나 되시나요? 18 ... 2012/01/20 2,721
61410 광명역 처음 가는데 도와주세요 5 2012/01/20 1,694
61409 숯가마 간식이나 요기거리 알려주세요 2 힐링일까? 2012/01/20 764
61408 jk님, 지성피부 댓글 보다가,,건성 피부에는 어떤 관리가 좋을.. 3 추천 2012/01/20 987
61407 회화나 문법 13 미중년 2012/01/20 2,661
61406 코치가 50대가들기엔좀그런가요 13 da 2012/01/20 4,222
61405 개명 후 졸업증명서 떼 보신 분 계신가요? 5 졸업생 2012/01/20 15,924
61404 눈물이 자꾸 나네요.... 7 왜 이럴까요.. 2012/01/20 1,748
61403 프랑스 대학등록금이 30만원이 채 안되요. 5 ..... 2012/01/20 2,342
61402 조심스럽게..... 이 상황이 맞벌이가 맞는지... 5 데빗앤폴 2012/01/20 2,017
61401 김치 2포기 담갔는데 하루가 다 가네요. 1 99 2012/01/20 836
61400 땅콩과자 파는곳 어디 없나요? 2 땅콩과자 2012/01/20 1,732
61399 해품달의 중전 아역이요.. 7 손예진닮았어.. 2012/01/20 2,767
61398 스티로폼속의 정체 2 미쳐요 2012/01/20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