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업무에 복귀하다

기린 조회수 : 733
작성일 : 2012-01-19 21:22:5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 교육’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의 측근들은 4개월 동안 주춤했던 ‘곽노현표 교육혁신’ 추진에 다시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곽 교육감의 한 측근은 이날 “곽 교육감이 수감되면서 많은 정책이 차질을 빚었는데, 업무 복귀와 동시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본다”며 “곽 교육감이 20일부터 출근해 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현안들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우선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대영 부교육감이 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면 조례는 곧바로 공포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인권조례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교육감이 연기했던 ‘고교선택제 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고교선택제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방법 잠정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오류를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선 이 부교육감이 현행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로, 현행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마련한 개선안이 애초 계획대로 2013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통합당이 다수인 시의회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곽 교육감이 석방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 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며 “복귀 즉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철회하고 고교선택제 수정,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무죄가 아니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벌금 3000만원)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곽 교육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식물 교육감’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죄부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지위가 확고하게 유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관료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곽 교육감의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 : 59.3.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2.1.19 9:48 PM (217.165.xxx.87)

    이 분 눈빛을 보면 참 범상치 않아요,,

    존경하는 분들 중 한 분,,

  • 2. 저는 이 분
    '12.1.19 10:07 PM (112.153.xxx.36)

    그냥 신념이 확실한 꼬장꼬장한 분인줄만 알았는데
    이 사건 이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거 같고 생각한거 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 같아요,
    하나 흐트러짐 없이 대단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 3. 그나마 다행
    '12.1.20 3:40 AM (14.63.xxx.79)

    시대를 잘 못 타고 나셔서 고생..하지만 우리에겐 행운이신 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326 어떻게 극복해야할지ㅠㅠ 2 ㅠㅠ 2012/01/22 758
61325 민주당이 KBS에 돈봉투 보도 관련 공문 보냈다는데 3 에라이 2012/01/22 743
61324 운동하는 여자들은 생리할때 불편함같은거 별로 없지 않나요? 6 to 2012/01/22 2,591
61323 남친의 폭력성??? 61 반짝이 2012/01/22 8,586
61322 급질- 아이폰이에서 사진 아이튠즈나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하지요.. 2 방법 2012/01/22 1,364
61321 생리통 가지고 엄살부리는 여자들이 왤케 한심해보일까요? 56 ㅇㅇ 2012/01/22 9,449
61320 글좀지우지마요!!!! 7 그러지맙시다.. 2012/01/22 1,383
61319 3D 영화 증후군 오츠 2012/01/22 621
61318 캐나다 여행중 세금환급 어떻게 받나요? 3 여행자 2012/01/22 3,337
61317 연휴동안 1 된다!! 2012/01/22 499
61316 아이들 한복 어느 시장에 다양하게 많을까요?? 1 한복 2012/01/22 665
61315 나꼼수 봉주 3회 (무제한 다운 링크) 4 꼼수 2012/01/22 1,163
61314 베트남 가면 무얼 사올까요? 12 여행 2012/01/22 4,048
61313 컴앞에서 이베이 마감시간 대기중이에요.. 4 모자소울메이.. 2012/01/22 757
61312 김문수, 박원순의 “명품휴가” 좀 본받아라. 제발^^ 좋구먼 2012/01/22 1,296
61311 레드벨벳 색소는 어디에 파나요? 1 ,,,,,,.. 2012/01/22 1,482
61310 위암수술후 짜증이 부쩍 늘었네요 맞춰주기 힘들어요~ 15 정신적학대 2012/01/22 3,827
61309 보이스피싱, 내가 '일본인'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1 재밌어서 2012/01/22 1,817
61308 하계동 서울온천 아시는 분 2 춥네요 2012/01/22 2,093
61307 사업체조사 하실분 계시나요? 1 이번에 2012/01/22 914
61306 (급질문) 첫명절 가까운 거리인데 오늘도 한복 입어야하나요? 4 새댁 2012/01/22 662
61305 모유와 분유 둘다 먹여보신 분들 질문이요~~ 19 초보세상 2012/01/22 2,547
61304 이번 설에는 이런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6 어부현종 2012/01/22 1,480
61303 능력 좋은 여자분들이 참 부럽더라구요.. 상상 2012/01/22 1,304
61302 상품권이 많이 생겼는데 신랑이랑 의견이 안 맞아요 10 내 맘이야 2012/01/22 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