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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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데 연말정산 토해낸다는 개념을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1. ..
'12.1.19 8:12 PM (121.139.xxx.226)세금을 더 내는게 아니라 안낸 세금을 연말에 내는거죠.
2. ..
'12.1.19 8:16 PM (116.37.xxx.141) - 삭제된댓글세금을 '원천징수' 하잖아요.
일단 연봉이 이정도인 사람한테는 이정도 세금을 다달이 뗍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이나 의료비 등, 나라 입장에서 이 정도는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항목들이 있죠.
이정도는 근로자로서 세금 없이 누려야 할 지출이다...싶은 항목.
그래서 연말에 내가 이정도로 공제받아야 할 액수를 일년간 지출했다.
하고 연말 정산을 신청하면
내가 원천징수로 냈던 세금에 비해서 공제를 받아야 할 지출이 많았던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주는게 환급이고,
원래 원천징수했던 세금보다 공제해야 할 항목에 대한 지출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세금 매달 덜 떼어갔으니 연말에 정산해서 한꺼번에 토해내라....하는거죠.3. ..
'12.1.19 8:18 PM (116.37.xxx.141) - 삭제된댓글이어서...
원글님이 정말 사회생활 초보라면
첫월급 관리부터 명품족이 되기까지
이 책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기본 개념 아주 쉽고 간략하게(그래서 정말 초보들이 감 잡기위해서 보는 정도 수준) 정리되어 있어요4. ;;
'12.1.19 8:23 PM (183.109.xxx.10)안낸 세금을 연말에 정산해서 낸다는 말이 제가 매달 받는 급여(즉 연봉을 포함한 상여금을 받았을시 이것도 포함하여)에 합당한 세금을 안냈다는 말인거죠?
그럼 전년대비 급여가 올라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떼야하는데
만약 작년급여 기준으로 올해 세금을 떼갔을때 그것을 다시 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다면 토해낼 세금이 없다는거구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상여금을 받았을시도 마찮가지구요.
그럼 인상된 급여에 합당한 세금을 뗐는지 이부분은 제가 알수없는건가요? 연말정산시 확인해야하는건지요.
그럼 급여 올랐다고 좋아할게아니네요 ㅠㅠ
급여 인상시 세금을 적게 뗀거 말고 다른부분에서 적게낸 세금이 뭔지 알수 없나요?5. 쉽게 말하면요
'12.1.19 8:27 PM (121.151.xxx.146)한달에 세금을 생각해서 10만원을 낸다고 합시다
그럼 일년에 낸세금이 120만원이 된다는거죠
그런데 일년쓴금액이랑 받은금액 모두합해서 세금을 계산해보니
150만원 된다면 1월에 30만원더 내야한다는겁니다
만약 내야할금액이 1백이라면 20만원을 돌려받는다는것이구요6. ..
'12.1.19 8:28 PM (116.37.xxx.141) - 삭제된댓글엇, 이상해요. 제가 분명 책 제목을 가로 기호 안에 맞게 적었었는데
댓글을 올리고 나니 그 부분이 삭제되었네요?
책 원제가 '20대 경제생활 첫걸음'이구요 부제가 '첫월급 관리부터 명품족이 되기까지'예요.7. 쉽게 말하면요
'12.1.19 8:28 PM (121.151.xxx.146)연말정산은 일년치 받은것 쓴것 다 합해서 하는것이지
그때그때받은것을 가지고말하는것은 아니에요8. 흠
'12.1.19 8:30 PM (175.193.xxx.38)달달이 세금 떼는데, 뭘 또 연말정산에서 떼어가나 하고 생각하시나본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달달이 떼어가는 세금은 전년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잡은 간이세금이예요. 정확하고 합당한 세금이 아니고 간이세금이요.
일단 간이세금을 달달이 납부한 다음, 연말에 공제혜택 받을거 공제하고 정확히 정산하는 거죠.
즉, 원글님이 원래 내야할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든, 돌려받든.... 전부다 조삼모사인데,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돌려받는건 기분좋고 토해내는건 아깝죠.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공제 받는게 좋아요, 부모님 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보험가입, 청약저축, 기부금 등등9. ;;
'12.1.19 8:35 PM (183.109.xxx.10)공제받는다는게 세금없이 근로자가 누릴수있는건데,
이것을 평상시 지출했을때는 세금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수있다는거구요.
맞나요?
받았다 도로 내야했다 하니깐 머리가 너무아프네요 ㅠㅠ10. 흠
'12.1.19 8:40 PM (175.193.xxx.38)원글님 머리 아프실것은 없고요, 그냥 공제항목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계산해줘요.
생활하는덴 기본적으로 다 세금이 매겨져있어요. 슈퍼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부가가치세 붙어있잖아요.11. ;;
'12.1.19 8:52 PM (183.109.xxx.10)생각지도 못했는데 세금을 덜내서 다시 내야한다면 내야할 당연한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생기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내가 내야할 당연한 세금이라면
매달 이에 상응하는 부분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연말정산때 낸다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아니기에 억울하지도 ㅋㅋ 미리 대비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이건 머리가 터지겠죠?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위에 답변주신분중 추천해주신 책 읽어보며 경제공부좀해야겠네요 !!12. 나나나
'12.1.19 9:03 PM (217.165.xxx.87)경제공부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소득세법 규정이 그러니 급여생활자는 직장에서 하라는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되요,,13. ㅇㅇ
'12.1.19 9:12 PM (58.234.xxx.212)회사잘못이 아니고 회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대로 님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원천징수를 할 뿐이고 연말정산때는 님의 연 근로소득 전체를 합해서 재계산을 한다음 달마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말정산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주는것이고 적으면 더 납부하라는거에요 공제받는 것은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지출했을때 세금이 포함된게 아니에요
14. 나
'12.1.19 9:37 PM (123.111.xxx.88)위에 분들은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글쓴이의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출을 조금 했는데 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냐는 것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의 가장이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대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세 자녀, 배우자 이렇게 일곱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일곱명 중 돈 버는 사람은 가장 한 명 밖에 없구요.
이런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할 수 있게 나라에서 해 주는 거죠.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부양가족 공제,자녀가 많으니까 다자녀공제,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 믾이 나가니까 병원비 공제, 대학교 다니는 자녀 등록금 많이 나오니까 교육비 공제, 게다가 무주택이라면 주택마련자금공제 등등.
제가 공제를 많이 받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런 가정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는거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집집마다 다르니 매달 내는 세금은 급여에서 일정부분 내고(원천징수) 연말이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서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 공제받는 거애요.15. 쉽게 말해
'12.1.19 9:44 PM (1.36.xxx.144)대강 이정도 연봉이면 얼마정도 하고,1년 간 내야할 총 세금액있으니 그걸 12로 나누어 매달 떼는데,
개인마다 중간에 이런 저런 변수가 생기니 -인센티브, 의료비 등등- 연말에 확실하게 정산을 하는거에요
평소에 조금 떼었으면 좀 더 토해내어야 하는거고
평소에 월급 담당자가 넉넉히 떼어두었다면 돌려받는거죠.
기분상 토해내면 억울하고, 받으면 기분 좋지만 어차피 어느쪽이든 손해는 아닌거에요16. 나
'12.1.19 9:45 PM (123.111.xxx.88)추가로 연말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예를들면 난 매달 세금을 10만원씩만 내서 일년에 120만원을 냈는데 연말정산하니 세금이 240만원 나와서 120만원을 토해내게 되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매달 20만원 내야 할 것을 10만원밖에 안 냈으니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의 이자는 님 것이 되는 거에요.
돌려받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을 미리 가져 간 것이니 그 기간동안 그 돈의 이자는 나라에서 가져간 거죠.
일종의 조삼모사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