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못받고 이사를 가야할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세입자 조회수 : 3,040
작성일 : 2012-01-19 20:00:15
저희가 급하게 해외로 나가게 되어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3개월 전에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알렸어요.. 
저희는 계약일 1달반 전에 이사할 예정이구요..
그 이전부터 주인이라도 얘기해서 계약일 전에 이사갈것을 이야기했구요.. 
이제 이야기한지 1달이 지나가는데 전세가 안나가네요.. 

대출이 많은 집이어서 그런지 10번도 넘게 보여줬는데도 계약이 안되어요..

처음엔 저희가 이사하는 날짜가 빨라서 나중에 들어올 세입자 이사날짜에 맞추어 전세금을 받을 생각을 했는데 
이사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으니 걱정이 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전세금지불에 관한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별로 효력이 없을것으로 같기도 하구..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를 하는거여 경험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도와주세요..




IP : 121.138.xxx.2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크
    '12.1.19 8:22 PM (27.1.xxx.77)

    전세입자는 계약만료 1달전까지만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기만하면 계약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님이 집을 비워둠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만약 안돌려줄경우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럴경우 시간도 많이걸리고 님의 이사날짜와 맞지도않죠

    되도록이면 대화로써 잘 풀어가시기바랍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님이 잘못한건 전혀없어요

  • 2. 그럴 경우
    '12.1.19 8:24 PM (110.15.xxx.248)

    일단 돈을 못 받은채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변에 지인(가족)에게 부탁해서 챙기세요
    이삿짐 싸면서 한개 정도 놔두고 가고, 열쇠는 지인이 갖고있고 절대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지 말것이며...
    즉 아직 돈과 집을 교환하지 않은 상태로 님은 외국으로 가시는 거죠

    그 후 집이 세가 놓이면 계약금 받고 마지막 날짜에 돈과 열쇠를 교환하면 되는 거구요
    돈은 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니 대리인이 와도 문제는 없구요

    번호키라면 번호 가르쳐주지 말고 집 보여줄 때도 시간약속하고 와서 보여주는 쪽으로 하세요

    저는 친정 엄마가 관리해주셨어요...

  • 3. 윗분 말대로
    '12.1.19 9:32 PM (211.199.xxx.206) - 삭제된댓글

    짐 남겨놓고 열쇠관리하고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이사하시면 님이 임대 권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불안하시면 전세권 등기 하셔도 되기는 한데 이경우는 님 전세권 다음(님이 지금 그 집 입주 후)에 집주인이 혹시 저당권을 잡아서 임대가 빨리 안나가고 있으면 새로 오실 분이 님 전세권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새로운 분 구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니면 법무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 4. 가벼운날개
    '12.1.19 10:46 PM (27.35.xxx.175)

    그런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임차등기라는것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다음에 법원에 임차등기 신청하시는게 순서..몇만원밖애 안해요...이사가실때는 버릴 가구같은거 하나 일단 집에 남겨놓으시고 이사가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976 피검사만으로 갑상선 이상유무 나오지요? 8 ........ 2012/02/04 20,997
66975 남편과 5분간 환희의 오두방정 막춤췄습니다 8 오예 2012/02/04 3,765
66974 다우니는 왜 많이들 쓰시는 거에요~~? 42 다우니 2012/02/04 24,623
66973 조계사 난동피운 4명의 "예수~ 공산당" 노인.. 1 호박덩쿨 2012/02/04 763
66972 피땅콩 샀는데 망했어요 2 ㄷㄷ 2012/02/04 1,239
66971 33인데 일하고 싶어요..뭘할수있을까요 7 .... 2012/02/04 2,050
66970 방금전 mbc에 가수들 왜 우는지 아는 분? 6 ... 2012/02/04 9,012
66969 셜록!! 시작해요. KBS 2 10 lily 2012/02/04 2,204
66968 가수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3 fron 2012/02/04 1,269
66967 밥통카스테라 장렬하게 실패 ㅋㅋㅋㅋㅋㅋ 6 아오 ㅋㅋ 2012/02/04 5,437
66966 무서운 아이들..!! 4 언제 다시... 2012/02/04 1,255
66965 정말 나이는 숫자일 뿐인가?? 2 00000 2012/02/04 1,380
66964 어쩜 제가 낳은 아이들이지만 이리 다른지..ㅋ 16 도치엄마 2012/02/03 3,369
66963 자꾸 코안에 이물질이 생겨요ㅠㅠ 1 이런. 2012/02/03 958
66962 화장품 잘 아시는 분 계세요? 2 ㄴㄴ 2012/02/03 848
66961 이하얀 언제 정신차릴지 정말 지겹네 14 이런... 2012/02/03 15,948
66960 계약서 안쓴 공사 하자.. 소송방법 있나요? 3 2012/02/03 635
66959 서비스멘트 or 마로 2012/02/03 398
66958 자라옷 아동꺼 이쁜거 많은가요? 11 .. 2012/02/03 2,264
66957 건강보험 피부양자 질문드려요 4 궁금녀 2012/02/03 951
66956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리버리 2012/02/03 609
66955 가방 골라주세요~~ 4 초등입학 2012/02/03 969
66954 허걱,,경찰이 나경원 1억피부클리닉 기사와 관련해 시사인 기자 .. 5 아침 2012/02/03 2,814
66953 영어 해석 좀 부탁드려요. 26 82능력자님.. 2012/02/03 1,590
66952 김미숙씨나 최명길씨 라디오 프로그램 5 하시나요? 2012/02/03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