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1심 결과 정리

추억만이 조회수 : 1,929
작성일 : 2012-01-19 14:16:22
곽노현 교육감의 1심 결과의 내용은

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즉, 선거과정에서부터 곽교육감이 단일화 목적으로 금품을 주려고 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IP : 14.43.xxx.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2:19 PM (222.106.xxx.11)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 2. .....
    '12.1.19 2:22 PM (220.77.xxx.34)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 3. 그래도
    '12.1.19 2:31 PM (58.141.xxx.224)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 4. 추억만이
    '12.1.19 2:31 PM (14.43.xxx.66)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 5. 완전히 뒤집히는 일도 있지않나요
    '12.1.19 2:39 PM (112.153.xxx.36)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 6. 추억만이
    '12.1.19 2:41 PM (14.43.xxx.66)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 7. 그냥
    '12.1.19 3:27 PM (180.69.xxx.133)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 8.
    '12.1.19 3:33 PM (211.41.xxx.106)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900 내일 일산에서 6,9세 남아둘델고 강남가는 버스타고 가려는데요... 12 가능할까? 2012/01/19 2,611
61899 서울역에서 경의선타고 일산가는거 좀 봐주세요.. 타보신분~~~~.. 10 답변절실 2012/01/19 4,338
61898 전국 민폐자랑 보셨나요? 有 4 ... 2012/01/19 2,602
61897 짠돌이로 사는법 알려주세요 9 짠돌이 2012/01/19 3,914
61896 생마가 10kg생겼어요.... 4 어떻게 보관.. 2012/01/19 2,762
61895 택배로 떡을 받았는데요..이거 어떻게 먹어야되요? 6 질문 2012/01/19 2,860
61894 스티로폼 상자안에서 뽀드드득 거리는 5 정말 뭘까요.. 2012/01/19 2,087
61893 성형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4 연말정산 2012/01/19 3,913
61892 초고도 근시 분들..시력 많이 안좋은 분들..안경 어떻게 하세요.. 9 ㅛㅛㅛ 2012/01/19 16,258
61891 뉴스보다 기가 막혀서 !!! 7 아이구..... 2012/01/19 3,332
61890 혹시 얼굴각질제를 때수건으로 때 미는분 있나요? 19 Eotnrj.. 2012/01/19 9,430
61889 사랑니빼고 언쩨쯤 와작 먹을수있나요 7 슬퍼요 2012/01/19 2,241
61888 절개선있는 구스패딩 세탁후 바늘땀에 구스털이 나왔는데.. ... 2012/01/19 1,589
61887 만 3~4세 어린이 보육료 지원은 사실 6 ,,, 2012/01/19 2,534
61886 중학교 다닐 때만 홈스쿨하는 것 어떨까요 16 2012/01/19 4,643
61885 설 명절..집에 뭐 사가기가 싫은 이유,, 12 -_- 2012/01/19 3,829
61884 대학원 졸업가운 4 옷. 2012/01/19 3,299
61883 버버리칠드런 비슷한 가격대 브랜드중에 입힐만한거 뭐 있나요? 3 .. 2012/01/19 1,903
61882 연말정산 계산기로 마이너스 백만원이면? 6 2012/01/19 7,354
61881 장터에서 새물건 살 경우~ 1 내게도 .... 2012/01/19 1,507
61880 CD 어디에 보관하세요? 3 정리하고파 2012/01/19 1,438
61879 치킨,,, 한번 튀기고 기름 버리시나요?? 11 흔들샤프 2012/01/19 3,324
61878 물주머니,팥주머니만 있으면 잘 때 다른 난방은 안 해도 되나요?.. 7 궁금이 2012/01/19 3,261
61877 초등아이들이 쓸만한 바디로션.. 3 은새엄마 2012/01/19 1,606
61876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업무에 복귀하다 3 기린 2012/01/19 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