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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1심 결과 정리

추억만이 조회수 : 2,060
작성일 : 2012-01-19 14:16:22
곽노현 교육감의 1심 결과의 내용은

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즉, 선거과정에서부터 곽교육감이 단일화 목적으로 금품을 주려고 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IP : 14.43.xxx.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2:19 PM (222.106.xxx.11)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 2. .....
    '12.1.19 2:22 PM (220.77.xxx.34)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 3. 그래도
    '12.1.19 2:31 PM (58.141.xxx.224)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 4. 추억만이
    '12.1.19 2:31 PM (14.43.xxx.66)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 5. 완전히 뒤집히는 일도 있지않나요
    '12.1.19 2:39 PM (112.153.xxx.36)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 6. 추억만이
    '12.1.19 2:41 PM (14.43.xxx.66)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 7. 그냥
    '12.1.19 3:27 PM (180.69.xxx.133)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 8.
    '12.1.19 3:33 PM (211.41.xxx.106)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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