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

밝은태양 조회수 : 3,428
작성일 : 2012-01-19 12:24:31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
직무복귀(1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http://t.co/DEFTLM6w

박명기 징역 3년, 2억원 추징금 선고
IP : 124.46.xxx.16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흑
    '12.1.19 12:25 PM (147.46.xxx.47)

    복귀되신거 맞죠?이게 진짜였으면 좋겟네요~~~

  • 2. 교돌이맘
    '12.1.19 12:26 PM (175.125.xxx.77)

    그래도 개검보단.. 훨 낫네요.. 재판부..

  • 3. 세큐레
    '12.1.19 12:26 PM (112.159.xxx.142)

    이렇게 나오네요.
    정말 그리되길!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 4. 아이구
    '12.1.19 12:27 PM (116.120.xxx.133)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ㅠㅠ

  • 5. 세우실
    '12.1.19 12:27 PM (202.76.xxx.5)

    곽노현 '벌금 3000만원'... 석방 뒤 업무복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6650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1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19/0200000000AKR2012011911380000...

    아까 기사 올렸던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은 박명기 교수로... 오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6. 아~
    '12.1.19 12:28 PM (119.203.xxx.138)

    정말 다행입니다.

  • 7. 참맛
    '12.1.19 12:28 PM (121.151.xxx.203)

    하느님 감사합니다~~~~

  • 8. 당선
    '12.1.19 12:29 PM (211.208.xxx.132)

    무효형이라는데 복귀후에 선거 보존비용다 내고 대법원서 결정나면 내려가는거 아닌가요?

  • 9. 꿀벌나무
    '12.1.19 12:43 PM (175.213.xxx.126)

    와~~~~~정말 울 나라 죽으란 법 없네요 ㅋㅋㅋ
    이제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통과 되겠다요..
    교육감님...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기분 좋다요..

  • 10. ..
    '12.1.19 12:43 PM (119.202.xxx.124)

    박명기는 엄청 중형 받았네요. 후덜덜..........ㅠㅠ

  • 11. 아싸
    '12.1.19 12:48 PM (121.140.xxx.196)

    됐습니다,끗!!!!
    추운 날씨에 맘고생 몸고생 많으셨습니다.

  • 12. ,.
    '12.1.19 1:12 PM (125.140.xxx.80)

    업무 복귀 환영합니다

  • 13. 일단 업무 복귀
    '12.1.19 1:21 PM (119.67.xxx.171)

    일단 나오긴했지만 벌금 받았으니 교육감 직위해제죠.
    그걸 피하기위해서 2심 항소,3심항소해 시간벌기로 교육감직을 유지해 곽교육감이 펼치고픈 정책들
    신나게 밀어붙여야죠..
    그러면 mb끝나고 ~~~~~3심까지 가더래도 무죄성립은 어려울것같아요,,

  • 14. ..
    '12.1.19 1:26 PM (119.202.xxx.124)

    벌금 얼마 이상이 당선 무효형이죠?
    100만원인가요?

  • 15. ..
    '12.1.19 1:42 PM (119.67.xxx.171)

    100만원 이상 벌금형받으면 당선 무효화됩니다..

  • 16. phua
    '12.1.19 3:21 PM (1.241.xxx.82)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게 되어서 더~~ 좋습니다.
    울 봉도사도 빨랑 나아야 하는데...

  • 17. 쥐떼를헤치고
    '12.1.19 6:21 PM (1.241.xxx.225) - 삭제된댓글

    기쁘요 앙앙ㅠ

  • 18. 마들렌
    '12.1.19 9:32 PM (124.111.xxx.237)

    저도 뉴스보고 환호성을 질렀네요.
    그러나 벌금형이....그렇군요.
    그러나 일단 기쁘기는 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472 방과후 학교 강사는 어떻게 신청하는거에요? 3 방과후학교 2012/01/25 1,884
63471 마음이 지옥입니다. 원글2 80 sos 2012/01/25 16,382
63470 곰국으로 냉면 육수 만들수 있나요? 1 냉면 2012/01/25 1,218
63469 더운 나라에 살다 와서 피부가 엉망 방법 없을까요 8 피부 ㅠㅠ 2012/01/25 1,982
63468 예비중1, 대치동 영어학원 추천해주세요 9 학원문의 2012/01/25 5,725
63467 구강외과 전문의 추천 꼭 좀 부탁드립니다. 2 여름이야기 2012/01/25 1,327
63466 2년간 한달에 30-40만원정도 절약된다면 이사 가시겠어요? 18 이사 2012/01/25 5,898
63465 조언을 구하는 글에 조언 올렸다가 면박만 당했네요 6 벙찜 2012/01/25 1,466
63464 백숙하려는데 찹쌀 대신 일반쌀 넣어도 되나요? 2 세아이사랑 2012/01/25 4,116
63463 이름 개명해보신분 계세요? 9 개명 2012/01/25 2,371
63462 신랑과 친구 2 죽마고우??.. 2012/01/25 1,102
63461 스마트폰내 사진 밖으로 뺄려는데 어느창 이용하나요? 5 처음 2012/01/25 1,293
63460 장애학생의 친구들... 제가 속이 좁은건가요? 4 모르겠네 2012/01/25 1,204
63459 올해 저희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안돼요 2012/01/25 907
63458 계란말이에 속재료 뭐뭐넣으세요 다양성 17 egg 2012/01/25 3,152
63457 (지역난방) 우리집 난방요금 vs 급탕요금 6 // 2012/01/25 3,290
63456 실비 이번에 가입하려는데 한달전 병원 간 내역 4 2012/01/25 1,389
63455 근로소득세를 너무 많이 떼는데 담당한테 항의하면 수정이 될까요?.. 6 연말정산 2012/01/25 2,242
63454 명절 끝나고 몸무게가 3키로 넘게 쪘어요 3 헉헉 2012/01/25 1,741
63453 아래앞니 영구치가 뒤에서 뽀족뽀족하게 났어요 3 무섭다 2012/01/25 1,175
63452 MBC 제작거부 사태, <뉴스데스크> 15분만 한다 .. 7 세우실 2012/01/25 1,750
63451 출장 가족사진비용이 얼마쯤할까요 1 가족사진 2012/01/25 1,628
63450 시누이가 옷을 줬는데 6 2012/01/25 2,874
63449 출산한친구 병원에 가는데 선물로 꽃다발+여러종류떡(빵)+애기용품.. 8 .. 2012/01/25 1,217
63448 5살 쌍둥이 육아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유투 2012/01/25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