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

밝은태양 조회수 : 2,880
작성일 : 2012-01-19 12:24:31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
직무복귀(1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http://t.co/DEFTLM6w

박명기 징역 3년, 2억원 추징금 선고
IP : 124.46.xxx.16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흑
    '12.1.19 12:25 PM (147.46.xxx.47)

    복귀되신거 맞죠?이게 진짜였으면 좋겟네요~~~

  • 2. 교돌이맘
    '12.1.19 12:26 PM (175.125.xxx.77)

    그래도 개검보단.. 훨 낫네요.. 재판부..

  • 3. 세큐레
    '12.1.19 12:26 PM (112.159.xxx.142)

    이렇게 나오네요.
    정말 그리되길!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 4. 아이구
    '12.1.19 12:27 PM (116.120.xxx.133)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ㅠㅠ

  • 5. 세우실
    '12.1.19 12:27 PM (202.76.xxx.5)

    곽노현 '벌금 3000만원'... 석방 뒤 업무복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6650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1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19/0200000000AKR2012011911380000...

    아까 기사 올렸던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은 박명기 교수로... 오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6. 아~
    '12.1.19 12:28 PM (119.203.xxx.138)

    정말 다행입니다.

  • 7. 참맛
    '12.1.19 12:28 PM (121.151.xxx.203)

    하느님 감사합니다~~~~

  • 8. 당선
    '12.1.19 12:29 PM (211.208.xxx.132)

    무효형이라는데 복귀후에 선거 보존비용다 내고 대법원서 결정나면 내려가는거 아닌가요?

  • 9. 꿀벌나무
    '12.1.19 12:43 PM (175.213.xxx.126)

    와~~~~~정말 울 나라 죽으란 법 없네요 ㅋㅋㅋ
    이제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통과 되겠다요..
    교육감님...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기분 좋다요..

  • 10. ..
    '12.1.19 12:43 PM (119.202.xxx.124)

    박명기는 엄청 중형 받았네요. 후덜덜..........ㅠㅠ

  • 11. 아싸
    '12.1.19 12:48 PM (121.140.xxx.196)

    됐습니다,끗!!!!
    추운 날씨에 맘고생 몸고생 많으셨습니다.

  • 12. ,.
    '12.1.19 1:12 PM (125.140.xxx.80)

    업무 복귀 환영합니다

  • 13. 일단 업무 복귀
    '12.1.19 1:21 PM (119.67.xxx.171)

    일단 나오긴했지만 벌금 받았으니 교육감 직위해제죠.
    그걸 피하기위해서 2심 항소,3심항소해 시간벌기로 교육감직을 유지해 곽교육감이 펼치고픈 정책들
    신나게 밀어붙여야죠..
    그러면 mb끝나고 ~~~~~3심까지 가더래도 무죄성립은 어려울것같아요,,

  • 14. ..
    '12.1.19 1:26 PM (119.202.xxx.124)

    벌금 얼마 이상이 당선 무효형이죠?
    100만원인가요?

  • 15. ..
    '12.1.19 1:42 PM (119.67.xxx.171)

    100만원 이상 벌금형받으면 당선 무효화됩니다..

  • 16. phua
    '12.1.19 3:21 PM (1.241.xxx.82)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게 되어서 더~~ 좋습니다.
    울 봉도사도 빨랑 나아야 하는데...

  • 17. 쥐떼를헤치고
    '12.1.19 6:21 PM (1.241.xxx.225) - 삭제된댓글

    기쁘요 앙앙ㅠ

  • 18. 마들렌
    '12.1.19 9:32 PM (124.111.xxx.237)

    저도 뉴스보고 환호성을 질렀네요.
    그러나 벌금형이....그렇군요.
    그러나 일단 기쁘기는 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035 실비보험 비갱신형으로 갈아탈까요?ㅠ 12 실비보험 2012/02/07 6,186
68034 내과개업의입니다, 당뇨,고혈압등 만성질환자에게 묻습니다, 38 절실 2012/02/07 6,454
68033 컴에 글씨가 잘 안써져요.. 1 .. 2012/02/07 669
68032 나꼼수들으면서 팔이쿡접속 어랏 2012/02/07 1,497
68031 거의 매주말마다 시댁에... 10 힘들어요 2012/02/07 2,846
68030 2월 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2/02/07 991
68029 미국 대학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7 미국 2012/02/07 1,332
68028 50이면 인생의 황혼기 소리듣나요? 19 여자나이 2012/02/07 3,250
68027 붙박이장...? 5 궁금 2012/02/07 1,636
68026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선생님.. 4 아동센터 2012/02/07 1,992
68025 중학생 아들이 혼자 고가의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29 거 참. 2012/02/07 8,762
68024 맥도날드 암모니아 햄버거 핑크 슬라임 만드는 과정 4 소맥 2012/02/07 2,230
68023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도와 주세요 7 잘몰라서 2012/02/07 943
68022 세부 가족 여행 취소해야할까요? 가도 될까요? 2 밤새고민 2012/02/07 1,828
68021 정리강박증이라는거..... 10 정리강박증 2012/02/07 3,859
68020 발뒷꿈치 통증에 대해 아시는 분 10 고민 2012/02/07 2,847
68019 설화수 샘플 이 정도면 많이 받는건가요? 11 나님 2012/02/07 3,002
68018 포털 구글 ‘포르노 천국’ 오명 쓰나 1 꼬꼬댁꼬꼬 2012/02/07 1,949
68017 학년 수준대비 상위권 아이 영어학원 꼭 보내야할까요? 3 ^^ 2012/02/07 1,227
68016 실업급여 타던 중 취직이 되었을때... 3 ... 2012/02/07 3,560
68015 딱 달라붙은 뚜껑떼기 1 nanyou.. 2012/02/07 1,247
68014 몇달째 새벽 4시면 눈 떠지고 잠 못이루네요 ㅠㅠ 4 ........ 2012/02/07 1,660
68013 2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2 세우실 2012/02/07 550
68012 초등아이 방학때 영어연수보내려는데요. 1 시기 2012/02/07 1,127
68011 직장맘으로 3/1일부터 살아야하는데~~ 참 힘드네요 3 직장맘 2012/02/07 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