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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은 언제까지 연말정산 대상이 될까요?

궁금 조회수 : 1,554
작성일 : 2012-01-18 11:29:09
제가 알기론
원래 작년까지만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한 두해 더 연장한 거 같은데

올해 연말정산 까지만 대상이 되는지 (2011년해당)
내년에도 대상이 될른지...


한도조정이 아니라 아예 공제항목에서 빠지는 걸로 알거든요.

저흰 맞벌이에 아이도 없어서
그나마 장마저축으로 준비하는데...


그리고 부모님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양자의 지출내역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게
정보제공 동의하면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부양자와 따로 살고 있고  노인분들이라 인증서나 이런게 없고
핸드폰이나 팩스요청은 가능할 거 같은데
핸드폰은 번호 입력하면 인증하는 절차가 부모님에게 가는 건가요?

웬만하면 이쪽에서 등록하고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 연세 있으셔서 잘 모르는데 인증하고 어쩌고 하는게
힘들어서 그동안은 인적 공제만 했거든요.
IP : 112.168.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8 11:41 AM (203.244.xxx.254)

    장마는 2012년 납입금까지 된다고 본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승인문자가 가니까 그거 불러달라고 하시면 되요.

  • 2. 음님
    '12.1.18 11:46 AM (112.168.xxx.63)

    그럼 올해까지는 납입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년부턴...

    핸드폰 말고 팩스는 그냥 기본 사항 적어서 보내면 되는건지..
    일단 알아볼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 3. 페르시안고양이
    '12.1.18 11:50 AM (203.235.xxx.10)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중에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8800만원이하인 가입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나 해당은행인터넷뱅킹로그인해서 증명서발급해서 출력할수있어요

  • 4. 고양이님 감사해요
    '12.1.18 11:59 AM (112.168.xxx.63)

    아..저희는 2005년도 가입한거니까 올해 납입까지는 공제에 해당되네요.^^

    이거라도 있어야 해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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