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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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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82세)때문에 공제받는게 얼마인가요?

신랑을 못믿어 조회수 : 2,007
작성일 : 2012-01-18 06:31:05

 

저희 친정엄마가 82세입니다

경로우대로 인해 받는공제가 얼마인가요?

 

여태껏 신랑이 그냥 이번에 얼마환급되었다해서 그렇게만 알고 암말 안했는데요

아무래도 신랑이 저한테 속이는것 같기도 하구...

 

이번에 친정엄마 병원비 (170만원정도)가 들어가서 경로,병원비까지하면

제법 될듯한데 순수하게 경로로 받는 환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글구 저밑에 글보니 부모님으로 인해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선 부모님 드려야겠다는 분들

계시던데 저도 올해부턴 그래야겠네요

 

친정엄마 만성신부전증으로 많이 상한얼굴보니 맘이 안좋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나쁜딸이었네요...

IP : 211.213.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2.1.18 6:45 AM (218.232.xxx.123)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죠.
    의료비는 연봉 6000만원 정도 넘어서면서 겨우 1만원 정도 이상씩 환급되구요--:급여 3% 넘어야 해요
    경로우대는 100만원이니 마지막 공제 상대로 넣으면 10만원 정도?

    정리하면,,....
    며느리 계산법은 마지막대상으로 부가적으로 넣는거라 생각해서 11만원(연봉 억 소리나도 자녀들 키우고 있으면 마지막은 10%대가지 내려감)===남편이 낸 세금임
    시누 계산법 ..오빠는 연봉이 높아서 100만원의 30%니까 30만원 . 당연히 자기 부모 올린거니까 부모꺼
    우리집 계산법이네요^^;;

  • 2. 윗님 말씀 맞아요.
    '12.1.18 9:24 AM (218.153.xxx.90) - 삭제된댓글

    연봉이따라 차이 있고 연봉이 높을 수록 환급률 별로 없어요.

  • 3. ..
    '12.1.18 9:50 AM (125.243.xxx.194)

    울 신랑은 글케 얘기를 안하는데요. 기본공제 100에 경로우대 100, 의료비 170
    보통 17% 공제받는다고 100에 17만원 생각하면 된다고..
    글고.. 경로의료비는 얼마 이상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받는다 하네요.

    울 신랑이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4. 미르
    '12.1.18 10:35 AM (121.162.xxx.111)

    어머니(82세)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70세이상)
    의료비공제 170만원(본인과 65세이상자 의료비 지출은 전액공제 됨)

    따라서 150+100+170=420만원

    한계세율이
    6.6%로 계산하면 28만원,
    16.5%로 계산하면 69만원

    따라서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69만원 사이의 환급이 예상됩니다.

    (PS :연봉이 높은 경우(예로 1억원) 한계세율이 26.4%가 될 수 있는데 그럼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5. ...
    '12.1.18 10:36 AM (110.13.xxx.156)

    이게 연봉에 따라 다른데 환급액 전혀 없을수도 있어요
    어떤 신랑은 자기 부모 공제 각각 100만원씩 200받으니까 200만원 드리자 이런 무식한 남자도 있다던데
    환급이 한푼도 안될수도 있거든요
    회사마다 세금을 적게 때는 회사는 연말에 왕창 받으니까

  • 6. 연말정산
    '12.1.18 10:55 AM (114.29.xxx.199)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남편 급여명세서 보고 적어 넣으니 거의 맞던데요 ^^
    어머니를 공제 대상으로 넣었을 때와 안넣었을 때,
    의료비를 170만원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비교를 해보세요.
    낸 것에서 돌려 받는 것이니깐 정말 한푼도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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