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부모님(82세)때문에 공제받는게 얼마인가요?

신랑을 못믿어 조회수 : 1,634
작성일 : 2012-01-18 06:31:05

 

저희 친정엄마가 82세입니다

경로우대로 인해 받는공제가 얼마인가요?

 

여태껏 신랑이 그냥 이번에 얼마환급되었다해서 그렇게만 알고 암말 안했는데요

아무래도 신랑이 저한테 속이는것 같기도 하구...

 

이번에 친정엄마 병원비 (170만원정도)가 들어가서 경로,병원비까지하면

제법 될듯한데 순수하게 경로로 받는 환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글구 저밑에 글보니 부모님으로 인해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선 부모님 드려야겠다는 분들

계시던데 저도 올해부턴 그래야겠네요

 

친정엄마 만성신부전증으로 많이 상한얼굴보니 맘이 안좋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나쁜딸이었네요...

IP : 211.213.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2.1.18 6:45 AM (218.232.xxx.123)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죠.
    의료비는 연봉 6000만원 정도 넘어서면서 겨우 1만원 정도 이상씩 환급되구요--:급여 3% 넘어야 해요
    경로우대는 100만원이니 마지막 공제 상대로 넣으면 10만원 정도?

    정리하면,,....
    며느리 계산법은 마지막대상으로 부가적으로 넣는거라 생각해서 11만원(연봉 억 소리나도 자녀들 키우고 있으면 마지막은 10%대가지 내려감)===남편이 낸 세금임
    시누 계산법 ..오빠는 연봉이 높아서 100만원의 30%니까 30만원 . 당연히 자기 부모 올린거니까 부모꺼
    우리집 계산법이네요^^;;

  • 2. 윗님 말씀 맞아요.
    '12.1.18 9:24 AM (218.153.xxx.90) - 삭제된댓글

    연봉이따라 차이 있고 연봉이 높을 수록 환급률 별로 없어요.

  • 3. ..
    '12.1.18 9:50 AM (125.243.xxx.194)

    울 신랑은 글케 얘기를 안하는데요. 기본공제 100에 경로우대 100, 의료비 170
    보통 17% 공제받는다고 100에 17만원 생각하면 된다고..
    글고.. 경로의료비는 얼마 이상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받는다 하네요.

    울 신랑이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4. 미르
    '12.1.18 10:35 AM (121.162.xxx.111)

    어머니(82세)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70세이상)
    의료비공제 170만원(본인과 65세이상자 의료비 지출은 전액공제 됨)

    따라서 150+100+170=420만원

    한계세율이
    6.6%로 계산하면 28만원,
    16.5%로 계산하면 69만원

    따라서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69만원 사이의 환급이 예상됩니다.

    (PS :연봉이 높은 경우(예로 1억원) 한계세율이 26.4%가 될 수 있는데 그럼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5. ...
    '12.1.18 10:36 AM (110.13.xxx.156)

    이게 연봉에 따라 다른데 환급액 전혀 없을수도 있어요
    어떤 신랑은 자기 부모 공제 각각 100만원씩 200받으니까 200만원 드리자 이런 무식한 남자도 있다던데
    환급이 한푼도 안될수도 있거든요
    회사마다 세금을 적게 때는 회사는 연말에 왕창 받으니까

  • 6. 연말정산
    '12.1.18 10:55 AM (114.29.xxx.199)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남편 급여명세서 보고 적어 넣으니 거의 맞던데요 ^^
    어머니를 공제 대상으로 넣었을 때와 안넣었을 때,
    의료비를 170만원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비교를 해보세요.
    낸 것에서 돌려 받는 것이니깐 정말 한푼도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392 단호박 씨 먹을 수 있을까요? 1 ^^ 2012/02/15 1,755
70391 저도 꿈 해몽좀..((남편 시계) 2 유리핀 2012/02/15 692
70390 신문좀 골라주세요! 3 아들만셋맘 2012/02/15 751
70389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18개월 아이.ㅠㅠ 8 에고 2012/02/15 2,136
70388 30대 미혼 소형 아파트 구입하고자 합니다. 8 질풍노도 2012/02/15 3,197
70387 양재동 아트쎈타 가는길 1 감로성 2012/02/15 584
70386 '강직한 독일 병정'? 조선일보의 무리수! 그랜드슬램 2012/02/15 646
70385 서른 후반 싱글비공개 카페 운영자님께. 녹두처자 2012/02/15 790
70384 소쿠리를 변기솔로 닦는게 정상인가요? 17 부자 2012/02/15 4,520
70383 민변에서 상근간사로 일 하는거 어때요?? 2 민변 2012/02/15 920
70382 리프트아르간이라는 오일 괜찮나요? 1 알려주세요~.. 2012/02/15 550
70381 뉴질랜드 초등학교 2학년(한국나이 7세) 수업 따라하세요 8 jp-edu.. 2012/02/15 1,253
70380 급질문)ktx 역방향 좌석, 어지럽지 않나요? 14 컴앞대기 2012/02/15 13,877
70379 뺄셈을 힘들어 하는 9살 아들..ㅠㅠ 또래맘님.. 봐주세요.. 5 속터져서.... 2012/02/15 977
70378 박재완 "중소기업 지원 과도하니 줄이는 것 검토&quo.. 3 세우실 2012/02/15 378
70377 KBS도 파업결의 51:0 만장일치 총파업 결의! 3 배꽃비 2012/02/15 875
70376 시어버터를 얼굴에 바르려면 1 궁금해요 2012/02/15 1,298
70375 하정우씨가 요즘 진짜 갑인거 같아요 1 루부루부룹 2012/02/15 1,627
70374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3 과외 2012/02/15 1,679
70373 데미무어 뺨치는 이미숙 61 뭐냐 2012/02/15 18,977
70372 군고구마는 무쇠냄비 >>넘사벽>> 직화오븐.. 12 고구마홀릭 2012/02/15 4,251
70371 유치원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고하는데요.. 1 스승의날 2012/02/15 773
70370 신입 대학생 화장 3 코스모스 2012/02/15 1,196
70369 인천 볼거리, 먹거리 추천해주세요 ^^ 3 .. 2012/02/15 2,215
70368 끝에서 두번째 어금니 발치해야 하는데 꼭 임플란트해야 할까요? 4 임플란트 2012/02/15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