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논술공부3]경제편 '세금,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오직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2-01-17 15:41:28

오늘은 세번째 시간입니다.

세금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은 세금에 관한 기사도 읽어보시라고 발췌했습니다.

관련 동영상도 올려 놓을 것이구요. 초등눈높이에 어른들 참고하실만한 기사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식 e 채널 동영상도 링크걸테니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서 세금에 관해 같이 공부하셔요~

 

 

세금은 국가가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돈입니다.

보통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지지요.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구요. 소득에 따라 부과되기때문에

많이 벌면 많이 적게 벌면 적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간접세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이에요. 일반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결국은

소비자가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서 세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은 2009년 22.8% 정도네요.

여기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른 부담금을 더하면 30%에 가까우니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ㅗ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스웨덴이군요. 조세 부담률이 무려 50.1%입니다.

그 다음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헝가리 체고 에스파냐...등

이구요. 미국이 23위고 한국이 25위네요.

 

다음은 간접세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http://home.ebs.co.kr/jisike/subject_group/subject_index.jsp?gubun=content&y=...

'납세자'편을 아이랑 같이 보셔요.

 

아래 기사는 부모님이 참고하시구요.

 

서울 잠실에 사는 평범한 3년차 직장인 A(29)씨는 매달 받는 월급에서 3만1900원이 세금으로 떼이는 명세서를 보며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도 그 정도면 전체 월급(230만원)과 비교해 ‘납득할 만할 수준이다’라고 생각한 A씨. 하지만 실제로 그가 낸 세금은 이것이 전부일까?

◆세금은 모든 곳에…직접세의 4배에 달하는 간접세


세금은 모든 곳에 있다. 조금만 돌아다녀도, A씨에게는 세금이 붙는다. 대부분의 서비스·재화 구매가(價)에는 세금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바로 간접세다.

A씨의 일상을 돌아보자. 그는 집에서 강남에 있는 회사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데 900원을 낸다. 아침 대신 750원짜리 커피우유를 사 들고 하루 일을 시작한다. 점심때가 되면 회사 앞 식당에서 6000원짜리 된장찌개를 사먹고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휴식을 즐긴다.

그렇게 하루 일이 끝나면 월 8만원짜리 헬스클럽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저녁에는 여자친구와 1만6000원짜리 스파게티를 먹는다. 집으로 버스를 타고 오는데 900원을 내고, 들어오는 길에 5000원어치 사과를 사 먹는다. A씨는 하루에 2500원짜리 담배도 1갑 정도 피운다.

A씨는 이날 총 얼마의 간접세를 냈을까? 그가 사 먹은 커피우유,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에는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렇게 총 2340원의 부가가치세가 나갔다. 헬스클럽 가격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하루 이용료가 2700원이라고 가정하면, 245원의 부가세를 내는 셈이다. 담배에 매겨진 간접세는 다른 제품보다 상당히 많다. 2500원짜리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담배소비세,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진흥기금(준조세)을 합쳐 총 1540원이 붙는다.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 교통수단과 과일 등 농산품을 살 때는 간접세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A씨는 평일 하루 4125원의 간접세를 낸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소비가 많다 보니 간접세 지출도 많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차를 가지고 나온 A씨는 휘발유 값으로 2320원을 썼는데 이 중 약 50%가량인 974원이 간접세(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세, 교육세, 지방주행세)다.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미용실에 들려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영화를 보면 부가가치세 10%와 영화발전기금 3%를 내고, 소주 2병을 마시고는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1327원을 낸다. 다만 책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A씨는 주말 2일 중 하루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총 9066원의 간접세를 내는 셈이다.

직장인 A씨는 이렇게 한 달(30일)에 총 간접세로 약 12만7014원을 낸다. 한 달에 내는 세금의 80%를 간접세로 내는 것이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졌다


실제로 우리나라 총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0년 총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OECD 평균인 20%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간접세의 비율이 10% 내외이다.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징세가 상당히 용이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적다. 조세 당국에서는 당연히 간접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똑같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연봉 10억원인 CEO이든 연봉 2000만원인 회사원이든 커피를 사마시면 똑같이 부가가치세 10%를 내게 된다. 소득은 다른데 같은 세금을 내다보니 간접세가 많이 걷힐수록 당연히 빈부격차는 커진다. 실제로 보통 직장인인 A씨의 경우 세금의 80%를 간접세로 냈지만, 실제 우리나라 총 국세 중 간접세 비율이 52.1%인 것을 감안하면 부자들의 간접세 납부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국세에서 차지하는 간접세의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8.3%, 2009년 51.1%, 2010년 52.1%로 높아졌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에서 2010년 85조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접세는 79조5295억원에서 0.9% 감소한 78조8352억원이 걷혔다.

◆간접세, 왜 이리 높을까?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최원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발시기 때 세무 행정상 간접세 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간접세 징수를 많이 했다”면서 “부가세를 중심으로 세수를 많이 늘려놓은 편이다”라고 했다. 그는 “간접세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직접)세를 내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는데, 여러 공제제도의 방만한 운영과 조세저항 등이 이런 추세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OECD는 ‘OECD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세 세원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반이 좁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으며 개별소비세가 복잡한데다 고령화 사회 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위 기사는 A씨에 사례에 국한된 경우이며, 사람에 따라 간접·직접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P : 116.123.xxx.1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7 3:50 PM (59.7.xxx.86)

    유익하고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고 재밌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 2. MandY
    '12.4.3 2:34 PM (125.128.xxx.18)

    헉~ 이제 생각나서 찾아왔네요. 제가 논술지도자과정 하고 있는데 넘 감사합니다 ^^

  • 3. werㅇ
    '12.8.31 5:24 PM (82.43.xxx.87) - 삭제된댓글

    세금
    ㅇㅇ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756 외장하드가 인식을 못해요~help!!! 1 외장하드 2012/01/18 895
59755 남아도는 티백 활용법 있나요? 3 차차차 2012/01/18 1,051
59754 처리 문제 설선물 2012/01/18 371
59753 중국에 사시는 분들께... 2 1월의바람 2012/01/18 541
59752 연말정산) 이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4 .// 2012/01/18 864
59751 물가가 엄청 올랐네요.. 6 물가 짱!!.. 2012/01/18 1,704
59750 라식?검사비용... 2 안과 2012/01/18 713
59749 아들셋이나, 딸셋인집 어떻게 재우시나요? 3 마음비우기 2012/01/18 1,561
59748 추워서 빨리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실까요? 2 추워 2012/01/18 536
59747 박근혜, 선관위 SNS선거운동 허용에 문제제기 8 세우실 2012/01/18 738
59746 부모 형제자매도 돌아올게 있어야 움직인다는 걸 알았을때 9 ... 2012/01/18 2,635
59745 소아비만 아이때문에요. 12 걱정맘 2012/01/18 2,431
59744 추억의 글이 많아서 저도... 혹시 녹색라면 기억하세요? 16 오늘 2012/01/18 2,237
59743 서울/경기에 아이들하고 저렴하게 갈수 있는 박물관추천 부탁. 8 2012/01/18 1,793
59742 아이 왕따문제 조언구해요 3 엄마 2012/01/18 1,420
59741 명절 앞두고 고민이네요... 2 부부싸움 2012/01/18 859
59740 생리 예정일 전에. 임신 증상 나타날 수 있나요? 6 첫마음 2012/01/18 4,377
59739 집을 팔고 전세로 가야할까요 ㅜㅜ 12 치즈 2012/01/18 3,220
59738 어머. 저 이제 골프 웨어 입어도 안어색해요 어뜨케요 ㅠㅠ 6 알고 살자 2012/01/18 2,569
59737 신세계상품권 현금으로 바꾸면 3 상품권 2012/01/18 2,405
59736 집에 있는 피아노 어떻게 하시나요? 8 ----- 2012/01/18 1,281
59735 삼겹살집이나 갈비집 여름엔 장사 안될까요?? 10 고민 2012/01/18 2,017
59734 초코파이의 대단한 위력..... 3 흠... 2012/01/18 2,457
59733 수제햄 3 꼬르동블루 2012/01/18 1,086
59732 친정ᆞ시댁 육아도움 6 엄지 2012/01/18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