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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뱉어내야

now 조회수 : 1,292
작성일 : 2012-01-17 11:07:02

 남편들이 '아내를 팝니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아내를 사가는 사람에게 명품 가방과 수입차를 보너스로 준다'는 말도 만들었다.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아내들의 명품이나 수입차에 대한 갈망은 시간이 갈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벤츠 여검사'라는 ...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했다. 소위 말하는 열쇠를 몇 개 가져가야 한다는 전문직 남편을 만났고, 유미씨는 이제 명품 핸드백과 구두를 마음껏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다. 실제로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예물로 명품 핸드백과 시계 등을 한두 개 이상씩 받은지라, 남편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 호사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유미씨는 명품을 하나둘 사 모으기 시작했다. 전문직인 남편의 월급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유미씨는 마음에 드는 명품이 있으면 남편을 졸라 구입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가 노발대발했다. 거리낌 없이 명품을 사주던 남편도 '너의 사치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깜짝 놀란 유미씨가 옷장을 열어보니, 그동안 자신이 구입한 명품 핸드백만 20개가 넘었다. 샤넬 핸드백이 10개(5천만원 상당), 루이비통, 페라가모 등 다른 명품 브랜드 핸드백이 10개(3천만원 상당)였다. 여기에 롤렉스 시계(1천3백만원 상당)와 스카프, 구두, 옷(1천~2천만원 상당) 등을 합치면 총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결국 유미씨는 제대로 혼인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채 '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치스럽고 낭비가 심하다'는 주장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유미씨는 '사치'를 한 경우다. 이혼을 통보한 남편의 요구는 간단했다. 아내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1억여 원을 돌려주면 위자료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것이었다. 직장도 수입도 없는 유미씨에게 현금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유미씨는 현품으로 돌려주려 했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유미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겸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IP : 152.149.xxx.1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2.1.17 11:08 AM (115.139.xxx.16)

    152.149.xxx.115

    걱정마, 그런 아내가 생길리도 없을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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