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억원 뱉어내야

now 조회수 : 1,158
작성일 : 2012-01-17 11:07:02

 남편들이 '아내를 팝니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아내를 사가는 사람에게 명품 가방과 수입차를 보너스로 준다'는 말도 만들었다.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아내들의 명품이나 수입차에 대한 갈망은 시간이 갈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벤츠 여검사'라는 ...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했다. 소위 말하는 열쇠를 몇 개 가져가야 한다는 전문직 남편을 만났고, 유미씨는 이제 명품 핸드백과 구두를 마음껏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다. 실제로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예물로 명품 핸드백과 시계 등을 한두 개 이상씩 받은지라, 남편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 호사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유미씨는 명품을 하나둘 사 모으기 시작했다. 전문직인 남편의 월급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유미씨는 마음에 드는 명품이 있으면 남편을 졸라 구입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가 노발대발했다. 거리낌 없이 명품을 사주던 남편도 '너의 사치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깜짝 놀란 유미씨가 옷장을 열어보니, 그동안 자신이 구입한 명품 핸드백만 20개가 넘었다. 샤넬 핸드백이 10개(5천만원 상당), 루이비통, 페라가모 등 다른 명품 브랜드 핸드백이 10개(3천만원 상당)였다. 여기에 롤렉스 시계(1천3백만원 상당)와 스카프, 구두, 옷(1천~2천만원 상당) 등을 합치면 총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결국 유미씨는 제대로 혼인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채 '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치스럽고 낭비가 심하다'는 주장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유미씨는 '사치'를 한 경우다. 이혼을 통보한 남편의 요구는 간단했다. 아내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1억여 원을 돌려주면 위자료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것이었다. 직장도 수입도 없는 유미씨에게 현금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유미씨는 현품으로 돌려주려 했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유미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겸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IP : 152.149.xxx.1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2.1.17 11:08 AM (115.139.xxx.16)

    152.149.xxx.115

    걱정마, 그런 아내가 생길리도 없을게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447 어젯밤에 유기묘 페르시안 고양이을 봤는데...ㅠ.ㅠ 5 자꾸생각나네.. 2012/01/19 1,771
61446 오스트리아나 독일권 사시는 분들 현지생활에 대해 궁금해요. 5 비엔나 2012/01/19 2,196
61445 어제 수요기획 보신분~ 4 궁금 2012/01/19 1,137
61444 이번달 가스요금고지서 받으셨나요? 아놔~ 9 춥다...ㅠ.. 2012/01/19 2,674
61443 신발주머니 신발주머니 2012/01/19 798
61442 영화나 미드로 영어 리스닝 훈련 좀 하려고 하는데요.. 5 리스닝 2012/01/19 1,849
61441 개인블로그에서 병원광고하면? 2 얼마 받나요.. 2012/01/19 863
61440 순정마초등 요즘 속어 사용한거 어떠셨어요? 11 해를 품은 .. 2012/01/19 1,875
61439 핸드폰 없이 살기 5 ㅎㅎㅎ 2012/01/19 1,760
61438 치아보험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2 치아보험 2012/01/19 1,728
61437 오리털이나 거위털 이불은 세탁소에 맡겨야 하나요? 1 -- 2012/01/19 1,226
61436 중국산 나무 주걱과 젓가락 1 유해물질 제.. 2012/01/19 1,438
61435 수유역, 쌍문역 / 여의사 내과,가정의학과 있을까여? 궁금 2012/01/19 3,297
61434 명절에 시누이 며느리 문의 드립니다. 15 진아 2012/01/19 2,906
61433 아리따움에서 파는 화장품요 2 울 동네 생.. 2012/01/19 1,570
61432 좌초라고 결론난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던건가요????? 1 천안함 2012/01/19 1,398
61431 속 마음 안 드러내는 분 계신가요? 6 모임많은 여.. 2012/01/19 2,210
61430 방문교사하는 분들께 여쭤요 8 방문교사 2012/01/19 1,575
61429 친구의 지속적인 부탁..(글지웠습니다) 14 조언구함 2012/01/19 2,336
61428 부산에서 서울쪽 기숙학원가려고 해요 도움좀 주세요 11 재수해요ㅠ 2012/01/19 1,738
61427 깍다와 깎다의 차이가 뭔가요... 5 ... 2012/01/19 4,586
61426 GNC ECHINACEA&GOLDENSEAL 이게어.. 2 순이 2012/01/19 815
61425 애정만만세 보고있는데.. 10 .. 2012/01/19 2,373
61424 두유 추천해주세요... 7 두유 2012/01/19 1,779
61423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10 내세 2012/01/19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