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억원 뱉어내야

now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12-01-17 11:07:02

 남편들이 '아내를 팝니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아내를 사가는 사람에게 명품 가방과 수입차를 보너스로 준다'는 말도 만들었다.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아내들의 명품이나 수입차에 대한 갈망은 시간이 갈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벤츠 여검사'라는 ...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했다. 소위 말하는 열쇠를 몇 개 가져가야 한다는 전문직 남편을 만났고, 유미씨는 이제 명품 핸드백과 구두를 마음껏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다. 실제로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예물로 명품 핸드백과 시계 등을 한두 개 이상씩 받은지라, 남편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 호사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유미씨는 명품을 하나둘 사 모으기 시작했다. 전문직인 남편의 월급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유미씨는 마음에 드는 명품이 있으면 남편을 졸라 구입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가 노발대발했다. 거리낌 없이 명품을 사주던 남편도 '너의 사치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깜짝 놀란 유미씨가 옷장을 열어보니, 그동안 자신이 구입한 명품 핸드백만 20개가 넘었다. 샤넬 핸드백이 10개(5천만원 상당), 루이비통, 페라가모 등 다른 명품 브랜드 핸드백이 10개(3천만원 상당)였다. 여기에 롤렉스 시계(1천3백만원 상당)와 스카프, 구두, 옷(1천~2천만원 상당) 등을 합치면 총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결국 유미씨는 제대로 혼인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채 '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치스럽고 낭비가 심하다'는 주장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유미씨는 '사치'를 한 경우다. 이혼을 통보한 남편의 요구는 간단했다. 아내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1억여 원을 돌려주면 위자료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것이었다. 직장도 수입도 없는 유미씨에게 현금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유미씨는 현품으로 돌려주려 했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유미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겸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IP : 152.149.xxx.1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2.1.17 11:08 AM (115.139.xxx.16)

    152.149.xxx.115

    걱정마, 그런 아내가 생길리도 없을게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34 둘째아이 돌잔치를 안했어요. 오늘이 돌입니다. 20 데이지89 2012/02/17 3,057
71433 코트나 점퍼의 후드털~~~ 2 이렇게도 2012/02/17 790
71432 해품달보는데 신랑이 2 해품달 2012/02/17 1,296
71431 피자 한판이 9시에 선물로 배달 ㅋㅋㅋ 2 피자 먹엇어.. 2012/02/17 2,007
71430 친정엄마 49재 지내는 건지요.. 8 엄마 2012/02/17 18,969
71429 문제 풀어주세여. 2 수학문제 2012/02/17 525
71428 참고서 어떻게 사야 하나요? 2 중학교 신입.. 2012/02/17 755
71427 원룸 전세구할때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5 아자! 2012/02/17 2,933
71426 어릴때 아빠가 같이 안살아서 다른집이 부러우셨던적 있으세요? 3 아이들을 알.. 2012/02/17 1,430
71425 헬스자전거,,, 6 추천이요,,.. 2012/02/17 1,938
71424 신협 에서 정기총회한다고... 정기총회 2012/02/17 812
71423 베네딕트 컴버배치 어톤먼트에서 어떤 역할로 나왔었나요? 2 보긴 봤는뎅.. 2012/02/17 3,856
71422 헐~문대성씨 새누리당 공천 신청했네요 4 full m.. 2012/02/17 1,855
71421 집에서 할만한 알바 ? 2 잘~되야 될.. 2012/02/17 1,158
71420 발 전문의 추천해주세요!! 3 발발발 2012/02/17 720
71419 건성피부에 페이셜 오일의 재발견 7 ^^* 2012/02/17 3,150
71418 회사 승진이나 커리어에 관심없는 남편 5 내남편 2012/02/17 1,482
71417 7세 6세 어린이집을 보낼까요? 병설유치원이 좋을까요? 5 나름 고민이.. 2012/02/17 2,959
71416 백만년 만에 서울구경 숙소 좀 알려주세요 2 촌년 2012/02/17 980
71415 홍콩 호텔 추천부탁드려요 2 ff 2012/02/17 1,210
71414 남편이 출장가면 집이 텅 빈거 같아요.. 8 바느질하는 .. 2012/02/17 1,818
71413 우리넷 드라마 스맛폰으로 못보나요? 프린세스 2012/02/17 7,424
71412 아이스크림콘의 최강자는 뭐에요? 20 코코아 2012/02/17 3,296
71411 서기호.. 역시 떠나는 순간까지 뒤끝 쩌는군요 8 ㅉㅉㅉ 2012/02/17 1,398
71410 가구는 뭘로 닦아야되나요? 5 테디베어 2012/02/17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