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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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으로 부동산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답해드려요.
1. 달과6펜스
'12.1.16 10:07 PM (119.71.xxx.241)@궁금 님
배당을 받것 못받건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건 없건간에
기본적으로 버틸려고 하죠.
ㅎㅎㅎ2. 집구입
'12.1.16 10:12 PM (122.32.xxx.68)경매는 아니고, 목동 20평에서 27평으로 눌려가고 싶은데 현장에서 보는 부동산 경기가 어떤가요? 20평 매매가도 많이 떨어자고 거래도 거의 없어서 그냥 지금 갈아타기 보단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3. 마크
'12.1.16 10:17 PM (27.1.xxx.77)1번 저당권과 2번저당권 사이에 후순위 임차인이 있을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못받아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후 집을 경매에 넘긴다면 1번과 2번저당권도 소멸하나요?4. 마크
'12.1.16 10:19 PM (27.1.xxx.77)000님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권 있는 중개사한테만 대행해달라고 하시구요 이경우 수수료 무조건 50만원 정해져있습니다
5. 달과6펜스
'12.1.16 10:27 PM (119.71.xxx.241)@집구입 님
서울(수도권)을 기준으로 주거형부동산의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향안정세에 "역세권" "실거주" "저가" "새물건" 위주로 일부지역에서만
중소형평형이하의 평형위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20 -> 27평형이라면 짧은 기간안에는 커다란 상황변화가 생기기 어려워보입니다.6. 차차
'12.1.16 10:27 PM (180.211.xxx.155)지방인데요 예전엔 보통 유찰 두번 시키고 들어가는게 보통인데
요즘은 인기있는 아파트는 유찰도 없이 들어가자고 하네요 법무사에서 .....그럼 남는게 없을거 같은데요
아파트가 그리 치열한가요 유찰 한번 시키고 들어가면 이득이 좀 있을까요
경매나온 집은 상태가 엉망이라 손볼려면 돈도 많이 들텐데요7. 달과6펜스
'12.1.16 10:29 PM (119.71.xxx.241)@마크 님
저당권은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소멸합니다.8. 달과6펜스
'12.1.16 10:33 PM (119.71.xxx.241)@000 님
대법원홈페이지의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경매입찰대리 수수료요율표를 보면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는
50만원 정액
부동산 매수대리 수수료는
감정가의 1%와 최저매각가격의 1.5% 중 적은 것 안에서 당사자의 협의
명도수수료는
별도로 나와있군요.9. 달과6펜스
'12.1.16 10:36 PM (119.71.xxx.241)@차차 님
지역이나 물건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익숙한 물건이라
난이도가 낮거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급매가전후로 낙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수익을 못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남길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 실수요 입장에서는 아직도 유효 )10. 달과6펜스
'12.1.16 11:07 PM (119.71.xxx.241)애인님이 들어오신 관계로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