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비 공제시

연말정산 조회수 : 724
작성일 : 2012-01-16 21:46:01

의료비 공제시 본인의 연봉의3%이상을 쓰고 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과 가족이 포함 하고 3%인 건가요?

 

만약 본인만 이라면 가족의 의료비및 안경 지원하는 의료공제는 안받는게 나을까요받아서 보내는것이 좋을까용?

IP : 182.215.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6 10:25 PM (121.162.xxx.111)

    본인연봉의 3%초과분 이고,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에는 본인과 그 부양가족들의 의료비의 합계에서 한도내 금액이 됩니다.

  • 2. ---
    '12.1.16 10:41 PM (125.138.xxx.250)

    본인, 65세 이상 부양자, 장애인은 3%가 안되도 100% 공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3. ..
    '12.1.16 11:42 PM (114.206.xxx.146)

    아니요, 본인, 65세 이상 부양자, 장애인도 총소득의 3%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단 얼마를 썼든 한도가 없이 모두 소득 공제가 되구요, 기타 부양 가족 등은 초과금액이
    700만원까지로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613 [펌] 한명숙씨 연구? 6 빠가사리 2012/01/29 920
64612 스마트폰이 필요할까요? 2 40대중반전.. 2012/01/29 1,362
64611 프라다폰 괜찮네요. ... 2012/01/29 902
64610 이 재수기숙사학원 어떤지 판단좀 해주세요. 1 지성감천 2012/01/29 1,829
64609 꿈에 김어준 등장 발차기 연습을 하는거에요. ㅋ 4 ... 2012/01/29 808
64608 49평 거실요.. 11 아트월 2012/01/29 3,442
64607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인데요.. 9 도와주세요 2012/01/29 2,411
64606 아나운서인지 기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7 )) 2012/01/29 1,458
64605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치즈케이크 파는곳좀 알려주세요 23 ... 2012/01/29 7,022
64604 저녁에 시댁가서 통닭시키면 안좋아하실까요? 16 노아이디어 2012/01/29 3,368
64603 양지머리고기를 다르게 먹을순 없나요? 6 소고기덩이 2012/01/29 4,992
64602 계산적여 보인다는 얘기 16 에효 2012/01/29 3,218
64601 피부건조 해결방법 없을 까요? 3 건조 2012/01/29 2,277
64600 돐잔치에 4인가족 축의금 5 실수할라 2012/01/29 2,628
64599 박원순시장이 전두환 경호동 폐쇄 검토중이래요. 4 가리가리 2012/01/29 1,717
64598 저는 반대로 만족도가 높은 직업군 조사 2 봤어요 2012/01/29 1,857
64597 연인과 이별로 자살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22 반짝이 2012/01/29 27,962
64596 파리바게트 커피 절대 테이크아웃 하지마세요. 30 해맑음 2012/01/29 19,626
64595 좀 있음 생일이여서 남편이 뭐 사줄까 하는데요 2 dd 2012/01/29 1,011
64594 엠베스트 인강 종합반 질문할께요. 5 아까 2012/01/29 2,579
64593 운동할시간이 전혀 안나는데 살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4 현이훈이 2012/01/29 3,421
64592 82 csi님들께.. 레고... 에 관한 질문 4 벚꽃 2012/01/29 940
64591 유시민은 왜 안티세력이 많은건가요? 30 손바닥티비 2012/01/29 2,884
64590 안락의자 추천해 주세요... 4 궁금이 2012/01/29 1,309
64589 저는 분명 식충이인가 봅니다 ㅠㅠ 16 내가 미쳤지.. 2012/01/29 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