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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시

연말정산 조회수 : 606
작성일 : 2012-01-16 21:46:01

의료비 공제시 본인의 연봉의3%이상을 쓰고 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과 가족이 포함 하고 3%인 건가요?

 

만약 본인만 이라면 가족의 의료비및 안경 지원하는 의료공제는 안받는게 나을까요받아서 보내는것이 좋을까용?

IP : 182.215.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6 10:25 PM (121.162.xxx.111)

    본인연봉의 3%초과분 이고,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에는 본인과 그 부양가족들의 의료비의 합계에서 한도내 금액이 됩니다.

  • 2. ---
    '12.1.16 10:41 PM (125.138.xxx.250)

    본인, 65세 이상 부양자, 장애인은 3%가 안되도 100% 공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3. ..
    '12.1.16 11:42 PM (114.206.xxx.146)

    아니요, 본인, 65세 이상 부양자, 장애인도 총소득의 3%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단 얼마를 썼든 한도가 없이 모두 소득 공제가 되구요, 기타 부양 가족 등은 초과금액이
    700만원까지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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