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비 공제시

연말정산 조회수 : 575
작성일 : 2012-01-16 21:46:01

의료비 공제시 본인의 연봉의3%이상을 쓰고 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과 가족이 포함 하고 3%인 건가요?

 

만약 본인만 이라면 가족의 의료비및 안경 지원하는 의료공제는 안받는게 나을까요받아서 보내는것이 좋을까용?

IP : 182.215.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6 10:25 PM (121.162.xxx.111)

    본인연봉의 3%초과분 이고,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에는 본인과 그 부양가족들의 의료비의 합계에서 한도내 금액이 됩니다.

  • 2. ---
    '12.1.16 10:41 PM (125.138.xxx.250)

    본인, 65세 이상 부양자, 장애인은 3%가 안되도 100% 공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3. ..
    '12.1.16 11:42 PM (114.206.xxx.146)

    아니요, 본인, 65세 이상 부양자, 장애인도 총소득의 3%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단 얼마를 썼든 한도가 없이 모두 소득 공제가 되구요, 기타 부양 가족 등은 초과금액이
    700만원까지로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957 프랜차이즈 매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꼭요 크레파스 2012/02/07 666
66956 "부러진 화살"에서 BBK 보셨어요? 1 겨울나무 2012/02/07 847
66955 도영 도경 어떤 게 남자이름 같나요? 14 결이맘 2012/02/07 2,702
66954 연수기 어떤게 좋을까요 고민 2012/02/07 423
66953 이 오곡밥 어쩐대요? 7 오곡밥 2012/02/07 1,416
66952 대문에 지잡대라는 글 보다가,,,,,,,,,, 3 인서울 2012/02/07 1,457
66951 욕하는 아이 모나 2012/02/07 510
66950 폭력방지 못하는 교사 입건-향후 교사책임 엄격히 물어(교사들 정.. 3 trut 2012/02/07 806
66949 취직이 어렵군요 5 졸업생 2012/02/07 1,976
66948 나이먹어서 동안이란 소린 듣기 너무 좋다 , 50대녀들 정신차려.. 3 2012 2012/02/07 2,463
66947 일본 그릇도 사면 안 되나요ㅗ? 6 rnd 2012/02/07 2,749
66946 아버님이 갈비뼈가 부러지셨어요. 3 ㅡㅂㅡ 2012/02/07 927
66945 혼자서 호주여행 가려고 하는데... 질문이요. 12 ㅇㅇㅇ 2012/02/07 2,244
66944 양가에 드리는 돈이 너무 많은데..ㅠ 23 b.b 2012/02/07 7,632
66943 김어준과 나꼼수 4 truth 2012/02/07 1,061
66942 신랑이 회사그만두고 '놀부보쌈' 창업한다는데요.. 39 토끼 2012/02/07 16,834
66941 (기도모임)하셨던 분들.. 보아주세요~~! 콩고기님도 꼭 읽어주.. 2 ........ 2012/02/07 653
66940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법..? 9 마우스 2012/02/07 2,804
66939 테$ 코팅 그릴후라이팬 써보신분 ... 2012/02/07 334
66938 10.26부정선거는 쏙 들어갔네요.. 12 g랄 2012/02/07 1,032
66937 등산가서 더우면 그냥 6 참으시나요?.. 2012/02/07 1,382
66936 컴퓨터로 어깨 목 아프신분 6 안강 2012/02/07 1,894
66935 일본어중에서요...곤니찌와.라고있잖아요. 5 ㅎㅎㅎ 2012/02/07 3,607
66934 팔뚝에 근육이 없어지고 있어요 을지로 2012/02/07 632
66933 아기봐주는거요. 40대 괜찮을까요 5 ... 2012/02/0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