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현금 12,000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절했을때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가맹점에 어떤 처벌이나 벌금 얼마나 부과 돼나요???
가맹점에서 현금 12,000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절했을때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가맹점에 어떤 처벌이나 벌금 얼마나 부과 돼나요???
신고자한테 포상도 있고 건당 몇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파라치 한번이면 3백이던가 했으니 비슷하잖을까요
설마 신고하시려구요? 그정도 거절한거면 영세상인이거나 소상공인일텐데..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실거면 하지 마셨으면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