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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받을 때요..

ㄴㄴ 조회수 : 2,414
작성일 : 2012-01-16 15:26:21
학원비를 현금영수증 처리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서요..
IP : 119.194.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6 3:48 PM (114.207.xxx.239)

    미취학 아동도 학원은 공제가 안되지 않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치원비도 이중공제는 되지 않는걸로 알아요.

  • 2. 저도
    '12.1.16 3:55 PM (115.143.xxx.38)

    미취학아동이고 작년5세아이였는데 영어학원 한달에 16만원씩 냈구요. 영어학원이라 카드결제했는데 국세청에 물어보니 미취학아동은 이중공제가 가능하다더군요.
    저같은 경우 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둘다 가능하다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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