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045 우리동네는 김한길 후보에요 ㅎㅎ 3 동네후보들말.. 2012/04/10 1,779
95044 자랑 하나 할께요.... 분당 아줌마.. 2012/04/10 744
95043 여긴 투표할 필요도 없으니 편안해요 6 강남갑 2012/04/10 1,066
95042 부산/경남에서 야권 몇 석이나 가능한가요? 6 질문 2012/04/10 913
95041 결혼하실때 모두 큰 갈등없이 하셨나요? 4 오렌지 2012/04/10 1,471
95040 여권으로 투표 1 dd 2012/04/10 1,465
95039 서대문경찰서라고 전화가 왔어요 5 진화? 2012/04/10 1,985
95038 이번선거 야권승리해서 꼭 해야되는것은. .. 2012/04/10 544
95037 이런신랑을믿고살아야할지 ... 4 사랑이무너지.. 2012/04/10 1,292
95036 비례대표..정했어요 2 .. 2012/04/10 731
95035 이와중에... 헤어스타일링 제품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산발 2012/04/10 696
95034 우리동네는 왜이렇게 재미 없는거야... 2 .. 2012/04/10 924
95033 일산과 구로 심상정. 이인영님 지역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5 사시는분들 2012/04/10 1,401
95032 인천공항으로 남편 마중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아이 둘 델고 공.. 5 궁금 2012/04/10 1,668
95031 봄 밤의 팥빙수 2 소금소금 2012/04/10 667
95030 국회의원선거 1표의 값어치 = 5000만원! 닥치고 투표.. 2012/04/10 518
95029 박중훈, "보기 싫은 영화뿐? 극장 가지마…투표는 달라.. 1 세우실 2012/04/10 1,161
95028 박근혜 성북역에 뜬다는데...날씨 꼬라지 봐라. 3 전쟁이야 2012/04/10 1,058
95027 몸에 딱 맞고 예쁜 트레이닝복 구입처 좀 알려주세여~^^ 1 츄리닝 2012/04/10 1,281
95026 82님들 유아책상 골라주세요~ 7 아이책상 2012/04/10 1,047
95025 투표일인 내일 택배 하는지요? 2 내일 2012/04/10 740
95024 다이어트란걸 해보려구요.... 3 난생처음 2012/04/10 772
95023 호주 3일 여행. 브리즈번과 멜버른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4 질문 2012/04/10 1,269
95022 연예인 이혼한다고 투표안하나요 ? 이상하게연결짖는 7 음모론 2012/04/10 1,082
95021 야권 연대는 좋은데 최소한 관악을 , 광주 서구을은 통진당 후보.. 10 ㅇㅇ 2012/04/10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