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305 abc세럼 정말 좋을까요?^^;; 시에나밀러 2012/05/03 1,037
105304 [속보] 금감원, 퇴출대상 저축은행 4곳 수사 의뢰 2 참맛 2012/05/03 2,219
105303 숨 화장품 해외에도 진출했나요? ... 2012/05/03 730
105302 초 3 아들과 '빛과 그림자' 보면 3 창문밖 2012/05/03 923
105301 베스트에 간- 시누이 생활비를 받니 마니 하는 글을보니.. 30 비잔티움 2012/05/03 4,325
105300 90년대 길거리 커플들 많이 봤던 스킨쉽 3 혀니 2012/05/03 2,206
105299 헤라.오휘.입큰.엔프라니등등의 썬파우더제품중에 썬파우더 2012/05/03 798
105298 82쿡 누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5 추억만이 2012/05/03 862
105297 마을버스랑 사고났어요. 도와주세요 21 차사고 2012/05/03 5,074
105296 APHIS는 광우병 젖소가 발견된 목장의 정확한 이름과 위치를 .. 참맛 2012/05/03 663
105295 결혼 한 자식들 호칭.. 21 궁금해요 2012/05/03 5,581
105294 중국 아주머니들한테 질려서 걍 회사 그만둘까 싶어요. 8 2012/05/03 3,008
105293 유인촌, 김제동·김미화에 “정치 얘기하려면 연예인 그만둬라” 18 세우실 2012/05/03 2,272
105292 캄보디아 가 보신 분들 14 처음이 어려.. 2012/05/03 2,600
105291 김지수요~~ 사진으로 볼땐 정말 어리고 예쁘더니.... 18 ㅇㅇ 2012/05/03 12,713
105290 남편과 돈 관리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0 덥군요 2012/05/03 5,113
105289 아플수도 없는 마흔이다,,,별것 없어요 2 .. 2012/05/03 1,676
105288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헷갈리실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요 9 ........ 2012/05/03 1,309
105287 이자스민 정말 사퇴해야합니다. 12 펌)필리핀교.. 2012/05/03 2,754
105286 76생들 대학 진학율이 어땠나요?? 8 음.. 2012/05/03 1,597
105285 코코넛팩 어디서 살수 있나요? 정재윤 2012/05/03 660
105284 꽃피는 봄에 영주로 놀러오소~~~ 1 수와은 2012/05/03 952
105283 kbs 노조 오늘부터 추가로 파업한다고 한것 같은데요, 조용하네.. 1 ,. 2012/05/03 692
105282 치과에서 금니를 줬는데요. 8 봄이 2012/05/03 2,777
10528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관기일같은게.. 1 딸기맘 2012/05/03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