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942 혹시 이바지 음식 전문으로 잘하는사람 있을까요? 4 지현맘 2012/01/27 2,460
63941 합의 이혼절차 많이 복잡한가요? 4 .. 2012/01/27 3,796
63940 코타키나바루 수트라하버 퍼시픽과 마젤란 차이가 큰가요? 8 문의 2012/01/27 13,535
63939 술먹는 남편때문에 한심하고 속상해서요 5 말할사람하나.. 2012/01/27 7,702
63938 맛있는 떡집 추천해주세요 목동 2012/01/27 1,173
63937 연말정산 꼭 해야하나요?;; 10 정말정말 2012/01/27 5,457
63936 미국에서는 바람핀 남자도 유책 배우자가 아닌가 보죠? 5 .. 2012/01/27 2,723
63935 내수기업의 '사상최대 흑자'는 부끄러운 짓!!! 1 러닝머슴 2012/01/27 1,318
63934 돌전 아기 미용실 가서 머리 깍아줘야하나요? 4 미용실 2012/01/27 3,761
63933 KBS노조도 공정보도 투쟁에 나섰네요 3 참맛 2012/01/27 1,345
63932 최신 정보 몇 개 ^+^ 2012/01/27 1,531
63931 SK ‘맷값 폭행’ 처리검사, SK 전무로 ‘취직’ 했다 5 세우실 2012/01/27 2,137
63930 자칭 보수하는 수꼴들 글에댓글달지 맙시다 고소한데요 2 쥐와닭의합의.. 2012/01/27 1,272
63929 해품달어제 엔딩씬 의문점 11 ii 2012/01/27 4,029
63928 30억 상가에 전세권설정 2억과 4억8천의 근저당이 있는곳에 1.. 2 등기부 2012/01/27 1,892
63927 올해 7세 신설 병설유치원 괜찮을까요? 2 고민 2012/01/27 1,631
63926 청약의 장점이 뭔가요? 5 궁금 2012/01/27 6,568
63925 위내시경 전문의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추천 2012/01/27 1,733
63924 맛 너무 없는 봄동겉절이로 뭘 할 수 있을까요 2 봄동 2012/01/27 1,589
63923 라식라섹수술하려는데 지역가격차이ᆢ 3 감사후에 기.. 2012/01/27 1,879
63922 전자제품 동시에 여러대 사용하면 전기세 더 많이나오는건가요? 세탁기두대 2012/01/27 1,311
63921 양아록 먹이는 데 얼마나 먹여야 할까요? 3 홍이장군 2012/01/27 1,553
63920 아이들 어린이집 등록을 태어나자마자 해야한다면서요? 3 아이고 2012/01/27 1,743
63919 1월 2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27 1,155
63918 가카헌정방송 저공비행 집안일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꽤 재밌어.. 5 .. 2012/01/27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