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1,147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103 7살 딸아이가 자꾸 악몽을 꾸고 낮에도 무섭다고 그러네요. 6 엔틱 2012/02/04 2,454
67102 장터에 만원짜리 이불..... 12 ㅠ.ㅠ 2012/02/04 3,898
67101 비누, 샴푸, 치약, 세탁세제 등의 유통기간 궁금 2 회원장터 2012/02/04 3,189
67100 혹시 ir 업무에 대해 잘아시는 분 계신가요? 4 구직자 2012/02/04 1,797
67099 드디어 2/22 존박- 앨범 나온답니다.(티저영상있음) 3 아기다리 고.. 2012/02/04 853
67098 예전에 비듬글 올렸는데 지루성 피부염이라네요..ㅠㅠ 11 맘처럼 2012/02/04 3,283
67097 간단한 영어 문장 질문입니다. 4 .... 2012/02/04 796
67096 얼마 정도 벌면 입을 수 있나요? 34 40대옷? 2012/02/04 10,939
67095 대학선택 17 고민 2012/02/04 2,160
67094 호두 여러종류 사 보신분. 원래 미국산이 알이 작나요 5 북한산보다 2012/02/04 1,288
67093 컴퓨터 안에 있는 mp3를 어떻게 휴대폰으로 옮기죠? 6 ........ 2012/02/04 1,388
67092 요즘 성당에서 결혼하는게 인기가 많나보군요. 9 ... 2012/02/04 2,604
67091 아이허브닷컴 재구매인데.. 8 주문대기 2012/02/04 2,258
67090 엄마가 이번 여행에서 지갑을 사신다고 하는데.... 8 면세점 2012/02/04 1,666
67089 선한농부마을이란 곳의 메주는 어떤가요? 3 메주 고르기.. 2012/02/04 2,424
67088 생지옥 59 답답 2012/02/04 15,884
67087 압구정동 사자헤어 가시는분들 계세요? 9 사자헤어 2012/02/04 3,724
67086 작은 캡슐의 비타민&미네랄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3 피곤한 남편.. 2012/02/04 1,951
67085 제가 오피스텔 관리실에 취업을 했는데요.. 고무신1 2012/02/04 1,215
67084 오십넘어 잔소리 늘어난 남편. 8 언니 2012/02/04 2,075
67083 오늘 잘먹고 잘사는 법에서 윤학원 선생님 1 제자리 달리.. 2012/02/04 1,367
67082 중학생 남자애들 집에 오면 뭐하고 노나요? 5 부르르 2012/02/04 1,726
67081 여자들에게 병역세를 징수하라! 징수하라! 빠뿌 2012/02/04 581
67080 기사를 보다가 (방사능생리대) 라고 봤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8 까만콩 2012/02/04 10,949
67079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은 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5 -_- 2012/02/04 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