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66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931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사용해서 소득공제받나요? 2 .. 2012/01/16 542
58930 집이 있어도 만일을 위해서 주택부금을 놔두는게 좋은가요?? 어쩔까 2012/01/16 928
58929 밤 늦게 샤워하는 것 실례인가요?? 50 질문 2012/01/16 29,335
58928 수영장 만드는데 돈 많이 드나요? 18 2012/01/16 12,110
58927 미국 캐나다 인삼(산삼) 질문 pianop.. 2012/01/16 1,295
58926 지금 ebs에서 세계의 교육현장-이스라엘, 하는데요.. 2 .. 2012/01/16 928
58925 육아서 추천해주세요~ 1 @@ 2012/01/16 397
58924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저만 화나나요? 14 흠, 2012/01/16 7,315
58923 나쁜사람 되는게 참 힘든 분 계시죠? 6 2012/01/16 1,560
58922 비가 오네요 ... 2012/01/16 395
58921 가평및 강화인근 펜션추천 부탁드려요 1 펜션추천 2012/01/16 625
58920 삼성동에 괜찮은 아파트 3 scotty.. 2012/01/16 1,744
58919 저도 체육복 봐주세요 7 .. 2012/01/16 735
58918 찜질방에서 아이... (글 내릴게요) 33 .. 2012/01/16 9,126
58917 신장땜에 복부CT찍었는데 다른곳도 판독되나요? 3 ... 2012/01/16 4,577
58916 피부과 레이저, 필링등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2 연말정산 2012/01/16 4,259
58915 어릴 때 놀면서 부르던 이 노래 21 도대체 어떤.. 2012/01/16 2,737
58914 아이폰 개통안하면 와이파이는 쓸수있나요? 2 ... 2012/01/16 965
58913 부산 여행 및 그 근교 도시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2 부산여행 2012/01/16 762
58912 '조중동방송 한 달'을 말한다 도리돌돌 2012/01/16 432
58911 올해 칠순이 43년생...맞나요..? 6 갸우뚱 2012/01/16 1,836
58910 자연스럽게 배려가 몸에 밴 남자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2 ..... 2012/01/16 1,267
58909 테팔? 필립스? 어디걸 사시겠어요 4 스팀다리미 2012/01/16 1,191
58908 새벽에 현관등이 혼자 켜지는거 왜그러는걸까요? 6 .. 2012/01/16 1,755
58907 네비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합니까? 1 질문 2012/01/16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