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66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877 몸통에 다리가 달리는 관절부분이요 9 관절 2012/03/05 840
77876 시어머니와 다이아반지 16 -- 2012/03/05 4,755
77875 머리 지나치게 기르는 사람들.. 14 이해안돼 2012/03/05 3,565
77874 김치담을때 쓸모있나요? 도깨비방망이.. 2012/03/05 653
77873 영어로 '해물누룽지탕' 4 궁금 2012/03/05 2,191
77872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궁금해서요.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8 유치원 2012/03/05 1,158
77871 우체국 황당 16 핑크 2012/03/05 3,062
77870 에민한 아이 둔한 엄마가 키우면 5 예민한 아이.. 2012/03/05 1,399
77869 아래쪽에 쿡쿡 찔리는 느낌이 들어요 3 도와주세요 2012/03/05 1,130
77868 이대점수로 연대경영을 뚫었다네요 25 억울해..... 2012/03/05 7,167
77867 <日 원전피해 주민, 장수에 집단 이주 타진> <.. 10 그러기만해봐.. 2012/03/05 1,232
77866 변희재, 조국 교수 상대 소송 "변호사는 강용석&quo.. 3 단풍별 2012/03/05 782
77865 아까 스마트폰..비싸게 주고 산사람이예요.. 10 여름 2012/03/05 1,782
77864 맛사지샵을 다녀보려고 하는데 2 거칠거칠 2012/03/05 1,333
77863 원전피해주민, <전라북도 장수>에 집단이주 타진!!!.. 11 미친거니 2012/03/05 1,892
77862 후쿠시마 난민들 우리나라 전북장수에 집단이주 타진 9 기가막혀서원.. 2012/03/05 2,415
77861 [여론] 서울 강남도‥‘야권 단일후보가 우세’ 3 prowel.. 2012/03/05 1,466
77860 결혼식 한복 문의합니다. 4 한복 2012/03/05 1,032
77859 서울 강남쪽에 케익 데코레이션 학원 있나요? 1 눈팅족 2012/03/05 831
77858 시동생 축의금 관련 3 .. 2012/03/05 1,453
77857 쥬니어플라톤 계속할까요 1 마음 2012/03/05 1,930
77856 도대체 얼마나 자야 피로가 풀리는걸까요? 5 졸려요 2012/03/05 2,477
77855 강릉 주택전세 얼마나 하나요? 1 전세 2012/03/05 1,745
77854 영어낭독훈련 해보신분 어떠셨나요? 4 잉글리쉬 2012/03/05 1,432
77853 프리랜서로 일하실분(주부도 가능) 이은정2 2012/03/05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