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25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54 융자 있는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요 3 궁금.. 2012/02/08 2,274
67353 사회복지사,보육교사자격증 학점이수만으로 취득?? SD대표접수.. 2012/02/08 550
67352 어제 야채스프 처음 만들어봤습니다. 제 방법이 맞는건가요? 7 기적을 원해.. 2012/02/08 2,735
67351 아들 이란소리 108 부르는소리 2012/02/08 10,087
67350 어린이집은cctv 있는 곳 많나요? 찐감자 2012/02/08 421
67349 소화에도움되는차... 2 은새엄마 2012/02/08 1,591
67348 인터넷사이트 한곳만 허용할수있는 기능도 있을까요? ... 2012/02/08 372
67347 새누리당에서 김종훈을 영입한다네요. 5 캡슐 2012/02/08 1,014
67346 워킹할리데이 1 빌보짱 2012/02/08 489
67345 예전 유명했던 82회원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4 2012/02/08 1,566
67344 박원순 시장 취임 100일..'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2 세우실 2012/02/08 637
67343 토리버치 직구할수있는 사이트... 4 마당놀이 2012/02/08 1,661
67342 고객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1 고향나루 2012/02/08 617
67341 말린 취나물 3 정월 2012/02/08 942
67340 은성밀대 도대체 어디에 파나요? 3 은성밀대 2012/02/08 1,425
67339 남편이 딸 결혼시키다 돈감각이 없어졌나봐요^^ 4 ** 2012/02/08 3,499
67338 한가지 음식에 꽂히신적 있으신가요 9 김치고파 2012/02/08 1,660
67337 전철로 김포 공항 가는 방법은??? 1 제주 2012/02/08 2,178
67336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서울 근처 일식집 볼거리 맛집 추천해주세요... 행복 2012/02/08 2,128
67335 물품지원하고 기부영수증받을수있는사회시설있나요??? 2 소개좀 해주.. 2012/02/08 673
67334 무청시래기 삶아서 말린거랑 그냥말린거요 1 새댁 2012/02/08 1,388
67333 15년차 부부 4 아내 2012/02/08 1,913
67332 가카를 은근 까는..... 3 재밌는만화 2012/02/08 887
67331 아이 성장 앨범? 이거 하신분들 계신가요? 13 2012/02/08 1,650
67330 11월 만기 지난 코스코 회원카드... 7 코스트코 회.. 2012/02/0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