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63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977 다른집 남편들은 어떤가요? 15 참나 2012/03/24 3,279
85976 어쩌면 손수조 이것때문에 낙마하겠네요.. 9 .. 2012/03/24 2,115
85975 근데 정동영의원도 도곡동에 집이 있는 강남 사람이고 23 ... 2012/03/24 2,457
85974 보험 아시는 분 문의요. 1 .... 2012/03/24 530
85973 팥빙수 맛있는집 추천좀해주세요 5 봄날 2012/03/24 1,250
85972 아들 자랑 ~~~~~~~~~ 4 2012/03/24 1,336
85971 무서운세상읽고나서 3 침묵은금 2012/03/24 1,373
85970 굿바이솔로 기억하세요? 처음 장용님을 다시 보게된... 4 아련한 2012/03/24 1,441
85969 용기 좀 주세요.. 6 답답 2012/03/24 927
85968 어제 아침 정동영의원이 대치역에서 들은 얘기(트윗) 1 ... 2012/03/24 1,588
85967 극과극이 서로 대결하는 비례대표1번들 5 .. 2012/03/24 667
85966 똥배 전혀 없는 분들. 허리 23,24인치인 분들 식습관 어떻게.. 31 --- 2012/03/24 18,232
85965 저희 남편의 거북이 . 2012/03/24 789
85964 딸아이가 과외구하는데 어떻게하면 구할수 있나요? 2 푸르르 2012/03/24 982
85963 거북이 해석 좀 해주세요 2 거부기 2012/03/24 890
85962 2년만에 대장 내시경했는데 또 용종이 나왔어요.. 10 대장암걱정 2012/03/24 10,416
85961 피부관리샵에서 300만원 사기 당했어요 36 ㅠㅠ 2012/03/24 14,179
85960 지겹겠지만 거북이.. 1 헐헐.. 2012/03/24 862
85959 회식 후 코 끝에 파운데이션 묻히고 돌아온 남편 11 위로가필요해.. 2012/03/24 3,497
85958 마트에서 cj에서 나온 떡볶이 샀는데 맛있더라구요 9 2012/03/24 2,258
85957 넝쿨째 보면서 눈물이..장용씨 넘 연기잘하세요. 43 흑흑 2012/03/24 9,236
85956 폐경이행기라뇨 13 나이사십에 2012/03/24 5,002
85955 공짜 베이킹 강좌 신청하고 왔어요 :) 빵순이 2012/03/24 758
85954 멕시코 식당이 어떤가요???/ 2 별달별 2012/03/24 937
85953 아랫동서가 7 너무 속상해.. 2012/03/24 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