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23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817 단대 영문. 용인 외대 중문 조언 부탁드려요 6 조언 2012/01/25 1,359
61816 한우소갈비 남은거 냉동해도 되나요? 3 박선영 2012/01/25 613
61815 세뱃돈 정산.. 친정 시댁 3 치사한가? 2012/01/25 1,928
61814 시아주버님 박사학위 선물은 뭘로 좋을까요 14 선물 2012/01/25 4,924
61813 남편이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요? 9 찐감자 2012/01/25 1,228
61812 [4.11 총선] 전국 245개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 명단 단풍별 2012/01/25 461
61811 4학년남아의 겨울방학 고민 오다리엄마 2012/01/25 514
61810 옷 살 때 프리라고 써 있는 건 싸이즈가 대체 뭘 말하는 건가요.. 16 뚱뚱녀 2012/01/25 10,124
61809 남성들 먹는 홍삼원기 액기스를요 홍삼 2012/01/25 346
61808 조금작게 했음 좋겠어요 ㅠㅠ 2 차레음식중 .. 2012/01/25 1,226
61807 설익은 자원외교 띄우다 외교부가 주가조작 도와준 꼴 3 세우실 2012/01/25 689
61806 '더치트'라느곳 말고 인터넷사기 조회하는곳 없나요? 인터넷 사기.. 2012/01/25 543
61805 엄마 상안검 수술 할 병원 추천 부탁 드려요. 4 .. 2012/01/25 2,650
61804 '려'샴푸 쓰는 분들 어떠세요? 8 ... 2012/01/25 2,609
61803 시누이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11 한숨만~ 2012/01/25 3,575
61802 좀 뻔뻔해도 되겠지요? 2 2012/01/25 702
61801 파운데이션 깔끔하게 바르는 법 4 스펀지 2012/01/25 2,320
61800 말기 간경화 환자. 신장도 안좋으시다는데... 6 도와주세요 2012/01/25 2,204
61799 명절내내 물에 손 한 번 안담그는 시누를.... 13 어쩌면.. 2012/01/25 2,994
61798 꿈에서 검은쥐 3 2012/01/25 748
61797 채소를 전혀 안먹습니다. 3 으라차차 2012/01/25 930
61796 애 클라리넷 연주 5 웃자 2012/01/25 971
61795 시누이 문자예요.저 기분나빠야 되는거 맞죠? 75 앨리스 2012/01/25 18,366
61794 수의대편입해보신분 계세요? 3 수의대편입 2012/01/25 12,490
61793 안경하러가야하는데~ ㅠ 강남지역으로 4 나안경 2012/01/25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