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23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281 일하기가 짜증나네요. 4 카멜라 2012/01/17 712
59280 전업 주부님들 청소 매일 하시나요? 9 ㅠㅠ 2012/01/17 2,212
59279 예체능 교육 언제까지 시켜야될까요? 1 .. 2012/01/17 904
59278 라텍스베개 사용하시는분? 2 숙면 2012/01/17 937
59277 그럼 "수아"는 어떤가요? 12 아이후에효 2012/01/17 2,792
59276 지방 사립대 많이 암울한가요? 2 ... 2012/01/17 1,505
59275 몇달된 물김치 어떻게 먹을까요? 1 난감 2012/01/17 508
59274 쥐는 도대체 그많은 돈을 어쩌려고 저렇게 돈을 밝히는걸까요? 5 닥치고 정치.. 2012/01/17 1,146
59273 초등학교 입학하는 조카에게 가방 선물?? 4 rrr 2012/01/17 753
59272 정봉주 갑자기 홍성으로 이감이라니요. 1 나거티브 2012/01/17 775
59271 입주 아줌마께 적정 보너스로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본문수정).. 7 날따 2012/01/17 1,247
59270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6 dma 2012/01/17 1,415
59269 뭉치면 올레인가 이제 없어진건가요? 6 스마트폰 2012/01/17 1,147
59268 책 한권 추천합니다. 8 새똥님 글 .. 2012/01/17 2,882
59267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 2 .... 2012/01/17 1,145
59266 유기농 표고버섯은 무엇? 그냥 궁금증.. 2012/01/17 515
59265 학교폭력- 기막힌 동영상 보셨나요, 술판 벌인 공무원. 1 이것이대처인.. 2012/01/17 758
59264 농협이나 보험회사가 제 2금융권인가요? 4 학원장 2012/01/17 1,512
59263 귤 중독ㅠㅠ 12 맛나다 2012/01/17 1,998
59262 머리 가려움 있는 분들 13 ..... 2012/01/17 3,230
59261 연말정산 좀 알려주세요~ 2 연말정산 2012/01/17 631
59260 냄새 안나는 청국장 맛있네요 3 .... 2012/01/17 1,056
59259 로봇청소기 쓰시는 분 계신가요? 3 문의 2012/01/17 1,056
59258 섬유유연제 추천해주세요 (동네 슈퍼에서 살거에용) 7 정전기 2012/01/17 1,242
59257 흑마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6 갈등이야 2012/01/1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