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항목중 실질공제금액은?

** 조회수 : 823
작성일 : 2012-01-16 10:43:29
남편하고 기부금공제 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쩌다가  종교에 입문하게 되어서 
다니기 시작한지 좀 되었지만 성격상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직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런....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기부를  많이 할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차피 기부한 것은 전부 연말정산시 그대로 혜택이 돌아온다고 
많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야 할 마지막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낸것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옳은 것일까요?

교회·성당·구세군·사찰 등에 낸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교회에 낸 헌금을 자기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안팎의 소액 기부라면 대부분 그 액수만큼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위글을 본다면  소득 5천만원 사람이 5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정도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개념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IP : 59.19.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6 10:52 AM (203.244.xxx.254)

    원글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 2. ,,
    '12.1.16 11:01 AM (125.181.xxx.163)

    종교단체기부금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여러가지 기부금을 제한 소득금액의 10%까지 입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요.

    연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일년간 13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이 10만원까지 인정되고
    1년 소득이 90만원이라고 인정된다는거지요.

  • 3. 원글이
    '12.1.16 11:13 AM (59.19.xxx.29)

    ,,님 그러니까 세금공제가 아니라 연소득금액이 낸 기부금만큼 줄게 된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전체 연소득금액에서 기부금만큼 뺀 금액에서 다시 각종 이것저것 계산해서 마지막 실질 납부세금이 주어진다는 것인가요?그러니까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이런 식으로 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요?

  • 4. ,,
    '12.1.16 11:24 AM (125.181.xxx.163)

    네 그렇고요.
    그 기부금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기부금과 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인정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30% 인정되고요.

    그 기부금을 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거고요.
    연말에 계산해서
    맣이 냈으면 돌려받고
    드물지만 더 내기도 하더군요.

  • 5. 원글이
    '12.1.16 12:12 PM (59.19.xxx.29)

    ,,님 윗댓글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바드세횻^^

  • 6. 미르
    '12.1.16 2:15 PM (121.162.xxx.111)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에
    낸 만큼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 등이미 세액이 낮아져 있으므로
    추가로 기부금공제액에 대한 한계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소득공제를 가정해보면
    기부로 인한 추가환급세액은 3만3천원 에서 8만2천5백원 사이가 됩니다.

  • 7. 미르
    '12.1.16 2:17 PM (121.162.xxx.111)

    다만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세액공제이기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 앗!!
    '12.1.16 11:49 PM (59.19.xxx.29)

    미르님~~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579 재래식 돌김으로 무침말고 할수있는 요리좀 부탁드려요 5 돌김 2012/01/18 1,259
59578 박근혜가 한나라당 이름바꾸려 한다니까 6 쵸코토끼 2012/01/18 926
59577 청운중학교에 앰뷸란스가 거의 매일.. 1 ... 2012/01/18 2,231
59576 변기 뚜껑을 닫아주세요 3 뉴스광장 2012/01/18 2,096
59575 영화 <부러진 화살> 오늘 개봉 13 부러진화살 2012/01/18 1,317
59574 원룸사는데 수납장 절실... 2 저리 2012/01/18 1,318
59573 KBS2방송 중단사태는 종편시청률 올리기를 위한 방통위와 종편의.. 4 아침 2012/01/18 801
59572 1월 1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1/18 232
59571 경복궁역 브레드인 롤케익? 3 ,,, 2012/01/18 1,065
59570 네살 애가 꼭 자다가 코 막혀 못자겠다고 깨서 우는데 어쩌나요?.. 13 아이고답답해.. 2012/01/18 1,845
59569 류마티스가 의심된다는데 꼭 류마티스내과로 가야 하나요? 8 약골 2012/01/18 2,185
59568 검찰, MB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장 집무실 압수수색 1 참맛 2012/01/18 616
59567 “삼성-LG전자 수십억원대 소송 걸릴 수도” 꼬꼬댁꼬꼬 2012/01/18 478
59566 안마의자 ‘효도선물’ 잘못하면 부모님 ‘골병’ 꼬꼬댁꼬꼬 2012/01/18 1,431
59565 7살아이를 다루는게 왜 이리 힘든가요? 5 아비아 2012/01/18 1,349
59564 학습지 선생님 상 당했을때 부조 4 궁금이 2012/01/18 3,739
59563 제발 병원 광고보고 가지 마세요. 2 양악수술 2012/01/18 1,116
59562 지금 82에 계신분중 전업이신분 38 그런데 2012/01/18 4,137
59561 추위 엄청 타는데 시골 시댁 갈때 어떻게 입고 가면 될까요? 9 추워요, 2012/01/18 1,165
59560 1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1/18 335
59559 누전 차단기가 자꾸 내려갑니다... 12 2012/01/18 25,964
59558 며느리 십계명? 2 싫은이유 2012/01/18 1,102
59557 남편이 두렵다는,, 남편은 이혼 반대 두려움 2012/01/18 1,486
59556 댓글 감사드려요. 내용은 지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5 마음이 아픔.. 2012/01/18 1,669
59555 학교 건물 2년이면 다 올리나요? 4 궁금 2012/01/18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