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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nternet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 조회수 : 1,312
작성일 : 2012-01-16 06:31:58

김씨는 오는 4월 19대 총선부터 투표 당일 투표 인증샷과 ‘투표합시다’라는 글을 마음 편하게 트위터에 게재해도 된다. 김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 후보를 찍읍시다’ ‘○○○ 후보를 찍지 맙시다’라고 게재해도 합법이다.

네티즌들은 13일부터 이 낙선송을 온라인상에서 마음대로 퍼나르고 게시해도 상관없다. 선관위가 13일 온라인 선거운동의 모든 족쇄를 풀기로 결정했다.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모바일메신저·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모든 온라인 수단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향해 찬반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됐던 투표일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변화다. 유권자는 선거일에도 온라인상에 특정 후보자를 찍자거나 찍지 말자는 글을 올릴 수 있다. 인기 연예인, 유명인사의 투표 독려 운동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 인증샷도 트위터에 올려도 된다.

 

위의 결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축으로 인터넷 공론이 확대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4월 총선부터 여야의 ‘SNS 대전’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한나라당보다는 SNS 여론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야권에 유리해 보인다. 정치권의 온라인 선거 콘텐츠·조직이 경쟁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이 정치의 중심 영역이 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신진 정치인의 등장이 수월해질 수 있다. 정치인의 충원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법적 제약이 많았던 온라인상의 선거 보도와 토론도 활성화될 수 있다.

IP : 152.149.xxx.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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