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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랑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에요

혼인신고 조회수 : 2,918
작성일 : 2012-01-15 22:14:31
결혼한지는 좀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혼인 신고를 못했어요. 제 직장에서 내일부터 연말정산 하라고 하구요. 혼인신고 하면 3-5일 정도 지나야 등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내일하고 며칠 후 연말정산할 경우에 2011년 연말정산 시, 신랑쪽로 모아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IP : 122.43.xxx.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5 10:17 PM (124.51.xxx.92)

    올해 혼인 신고하시면 올해(2012년)부터 신랑쪽으로 연말정산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2. 그리고
    '12.1.15 10:39 PM (211.202.xxx.71)

    직장 다니시면 연소득이 100은 넘으실텐데 그럼 신랑쪽으로 몰아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나간 비용(신용카드 등)은 다 본인 연말정산할 때 사용합니다.

  • 3. 원글이
    '12.1.15 11:03 PM (122.43.xxx.29)

    그리고 님, 그럼 어차피 각자 연말정산하는건가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요...혹시
    배우자 공제(?)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 4. 그리고
    '12.1.15 11:06 PM (211.202.xxx.71)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연소득 100만원 미만일 때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받는 거에요.

  • 5. ㅇㅇ
    '12.1.15 11:42 PM (58.234.xxx.212)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에요 안되요

  • 6. 원글이
    '12.1.16 12:49 AM (122.43.xxx.29)

    ㅇㅇ님,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챙피함을 무릎쓰고 한번 더 여쭙니다..

  • 7. ^^
    '12.1.16 10:27 AM (211.114.xxx.37)

    과세기간 종료일 : 2011. 12. 31

    지금 하는 연말정산은 2011년 소득으로 2011.1.1~2011.12.31 걸을 하는거에요.

    혼인신고는 이제했다면 2012년이니 이번 연말정산은 당연 해당없구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 못받습니다. (1년동안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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