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려다가 못 팔았어요.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줘야하니 확인하려 전화하니 집 안팔리는거 같아 아직 안 구했데요.
전세금 많이 올라서 그냥 내보내고 새로 전세 받기로 맘 먹었는데
바로 나가라기 뭐해서 그럼 날 풀리는 3월에 나가겠냐니 고맙다고 그리하겠데요.
그래서 복덕방에 매매 말고 전세 구해달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중순쯤 좋은 조건 생겨서 1월말 이사가겠데요. 계약도 했데요.
부랴부랴 급히 들어올 사람 구했는데 2월 중순 들어올 수 있데요.
이사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올 세입자가 10일정도 갭이 생겨서
대출 받아주려니 부대비용이 60만원정도 들더군요.
혼자 부담하기 억울해서 반씩 부담하자니 자기가 왜 내야하냐는 식이예요.
대출비용 내는 대신 장기수선금 십만얼마인지 이십만 얼마인지 나오는데 그거 안받겠데요.
산수가 안되는건지 절 바보로 아는건지 30만원 달라는데
정산해봐야 알겠지만 십만얼마 이십만 얼마랑 퉁치자는게 말이 되나요?
관리비에 장기수선비와 일반 수선비 두 항목이 있던데 두개 다 집주인이 주는거 아니지요?
장기수선비만은 한달에 오천 얼마였어요.
좋은게 좋은거다 했는데 세입자가 한푼도 손해 안보려 하는 태도에 맘이 확 상하네요.
상의없이 계약해버려 우리는 쓸데없이 대출 받아야하고
10일정도 비는 아파트관리비며 겨울이라 동파도 신경써야하고...
여러모로 신경쓰게 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나요.
남편은 여러가지 말이 오간 후 감정이 상해서 모르겠다 ...그냥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2월 중순에 전세금 주겠다 해 버렸어요.
뭔가 변수가 또 생기겠지만 지금 맘으로는 그냥 2월에 새세입자에게 돈 받아 줄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뭔가 불리해질 상황이있나요?
임대차보호법..그런거에 걸리는 게 있나요?
욕하시면 감수하겠지만 저도 무지 속상한 상황이라는거 이해해 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