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은 트윗에서의 선거운동을 금하는 법에 대해 위헌이란 소신을 일찌기 내비치고, 헌재에 위헌소송을 냈는데 그것이 한정위헌이란 결정을 받게 만든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관위가 헌재결정을 받아들여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네요,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후보에 대한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글도 올릴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의 명예훼손, 허위사실등의 개인적 법률위반의 글만 아니라면 다 허용된다는 이야기지요,
한진에 이어 큰일을 해내신 정동영의원에 대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한진 희망의 버스에 이어, 한미 FTA 반대운동과 희망의 텐트에 올인하고 계시다는데,
희망의 텐트는 2646명의 해고자, 백여명의 노동자 구속. 19명의 자살자를 만들어낸 쌍용차 노동자를 위한 전국 자발적 연대시민들의 텐트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추운 겨울 희망의 텐트와 함께 하고 계신 정동영의원님의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