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업무복귀할까, 1심판결에 교육계주목

기린 조회수 : 1,510
작성일 : 2012-01-15 14:24:57
집유면 교육감직 복귀..학생인권조례 재의철회가능성

교육전문직 인사 등 정책ㆍ인사에 두루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선고가 다가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이 당장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도 있어 판결 내용에 따라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등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15일 법원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1심 판결에서 곽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곽 교육감은 항소하더라도 계속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죄이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교육감직으로 복귀해 업무를 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에게 내려질 판결이 올해 교육계를 뒤흔들 `핵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하면 그간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이 모두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19일 판결 선고로 풀려나면 가장 먼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모의배정을 직접 해봐야 한다며 3월말로 최종안 발표를 미룬 '고교선택제 개선'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애초 고교선택제 개선은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것으로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또 그동안 주춤했던 혁신학교 300개 설립, 무상급식 확대 등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과 계획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곽 교육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요 현안에서 한발 비켜난 태도를 보이던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힘이 실린다. 이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의로 뽑힌 사람이라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겠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피해 왔다.

또 교육청이 3월1일자로 주요 간부,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인사를 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과 이 권한대행 중 누구가 인사권을 쥘지 결정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 권한대행이 기존에 곽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청 간부들을 대폭 교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지금 교육청에 있는 과장 이상의 전문직은 모두 곽 교육감이 임명했던 사람"이라며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판결에 온통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IP : 59.3.xxx.22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933 정리중 1 정리중 2012/03/28 830
    88932 왜 나꼼수의 10.26 부정사건추적은 언급이 안될까요? 4 111 2012/03/28 1,588
    88931 일반이사 해보신분~ 3 이사비 2012/03/28 1,283
    88930 문대성이 참 야망이 큰 거 같아요. 14 .... 2012/03/28 3,278
    88929 경력단절후 재취업 성공하신 전업맘 계세요 다니나 2012/03/28 1,035
    88928 제사 간단히 지내시는분이요~~~ 4 궁금이 2012/03/28 3,295
    88927 내일 집에 손님이 오는데요.이렇게 차리면 어떨른지요??? 3 손님초대 2012/03/28 1,126
    88926 세수비누냄새, 하얀 빨래,그리고 봄날. 양한마리 2012/03/28 958
    88925 마크 제이콥스 가방 한번 만 더 봐주실래요;; 8 봄가방 2012/03/28 2,580
    88924 3G 안쓰면 카톡 안하는게 낫겠죠? 7 흐음... 2012/03/28 1,969
    88923 이럴땐 시댁에 아기 두고 가야하나요?? 6 시누이 결혼.. 2012/03/28 1,272
    88922 !!~~~~~~~~~~~~ 한국 경제 ~~~~~~~~~~~(.. 7 신입사원임 2012/03/28 1,137
    88921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짱구엄마 2012/03/28 2,134
    88920 퇴사도 맘대로 안되네요(스압) 7 어쩌됴 2012/03/28 2,217
    88919 왜 주변에 이야기 하지 않냐면요.... 주변 사람이 무섭네요 2 ... 2012/03/28 1,248
    88918 건물 외벽 페인트 시공하려는데요. 2 건물 2012/03/28 7,082
    88917 본야채비빔밥 진짜 맛없네요 4 2012/03/28 1,419
    88916 엉뚱한 남자애들 이야기 1 양념갈비 2012/03/28 889
    88915 아들은 크면 든든하나요? 49 궁금이 2012/03/28 5,982
    88914 좋아하는 팝송이나 유명한 팝송 제목 하나씩만 말해주세요. ^^ 13 팝송 2012/03/28 2,401
    88913 리멤버뎀이라고 아시나요? 탱자 2012/03/28 605
    88912 자녀 실비보험추천요! 3 컴맹 2012/03/28 957
    88911 마파두부했는데 맛이 없어요...어떡하죠? 8 현이훈이 2012/03/28 1,444
    88910 우리 이모는 6년전 빌려간 돈을 왜 안 갚는걸까요.. 6 2012/03/28 2,834
    88909 전번으로 인터넷으로 이것 저것 확인 기분 2012/03/28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