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업무복귀할까, 1심판결에 교육계주목

기린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12-01-15 14:24:57
집유면 교육감직 복귀..학생인권조례 재의철회가능성

교육전문직 인사 등 정책ㆍ인사에 두루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선고가 다가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이 당장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도 있어 판결 내용에 따라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등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15일 법원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1심 판결에서 곽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곽 교육감은 항소하더라도 계속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죄이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교육감직으로 복귀해 업무를 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에게 내려질 판결이 올해 교육계를 뒤흔들 `핵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하면 그간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이 모두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19일 판결 선고로 풀려나면 가장 먼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모의배정을 직접 해봐야 한다며 3월말로 최종안 발표를 미룬 '고교선택제 개선'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애초 고교선택제 개선은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것으로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또 그동안 주춤했던 혁신학교 300개 설립, 무상급식 확대 등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과 계획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곽 교육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요 현안에서 한발 비켜난 태도를 보이던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힘이 실린다. 이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의로 뽑힌 사람이라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겠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피해 왔다.

또 교육청이 3월1일자로 주요 간부,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인사를 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과 이 권한대행 중 누구가 인사권을 쥘지 결정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 권한대행이 기존에 곽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청 간부들을 대폭 교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지금 교육청에 있는 과장 이상의 전문직은 모두 곽 교육감이 임명했던 사람"이라며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판결에 온통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IP : 59.3.xxx.22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150 어깨살은 어찌 뺄수 있을까요??? 2 어깨 2012/01/18 1,379
    61149 다들 이정재에게 낚이는 거 같아요 2 -_- 2012/01/18 3,070
    61148 남편 코트 좀 추천해주세요 ㅜㅜ 2 코트 2012/01/18 664
    61147 외할머니 세뱃돈 조언 부탁드려요. 4 ..... 2012/01/18 956
    61146 프라임저축은행 가보신 분? 3 ** 2012/01/18 626
    61145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맞고 살아라? 1 ... 2012/01/18 1,826
    61144 전여옥 사는 아파트 이름 바뀐 사연 3 사악한여자 2012/01/18 2,093
    61143 자동차세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때요. 2 궁금 2012/01/18 1,103
    61142 영화..밀레니엄...유럽판..어디서 볼수있죠?(인천) 4 밀레니엄 2012/01/18 843
    61141 얼굴 긴 형은 어떤 머리스타일이 좋을까요? 2 머리스톼일 2012/01/18 4,527
    61140 식기세척기를 15만원에 중고로 사려하는데 10 .. 2012/01/18 1,800
    61139 사랑안하는데 결혼.. 210.94.xxx.89이분 낚시냄새가.... 3 낚시스멜 2012/01/18 890
    61138 70년대후반~80년대 만화중 인형이 사람처럼 변하는 만화 아시는.. 4 만화 2012/01/18 1,355
    61137 돌잔치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옷을 사드려야 하나요? 68 잘모르겠어서.. 2012/01/18 15,913
    61136 게시판 이렇게 바뀐지 꽤 됬는데도 아직도 불편하네요.. 4 아지아지 2012/01/18 523
    61135 분당 서현,이매 근처로 양념소갈비 잘 하는 집 없을까요..? 5 당근좋아 2012/01/18 1,016
    61134 다이소에 업소용 라이터 파나요? 2 양키캔들 2012/01/18 2,242
    61133 딸아이 대입치르고 나니 정말 밥이 하기 싫어요 7 지쳐서그런가.. 2012/01/18 1,850
    61132 5살 아이가 독감인데 타미플루를 처방받았어요 8 급질 2012/01/18 6,950
    61131 정리정돈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가지 드려요 9 2012/01/18 2,840
    61130 정봉주의원 면회 월6회로 제한 한다고 하네요 17 해피트리 2012/01/18 2,612
    61129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디자인은 안사세요? 4 스따~일 2012/01/18 742
    61128 분유단계를 잘못 시켰어요ㅠ.ㅠ 4 반품해야하나.. 2012/01/18 1,038
    61127 기생충같은게 있는데요..ㅠㅠ 그것만 버리고 그냥 끓여 먹으면 되.. 5 알탕고니 2012/01/18 2,384
    61126 중1 딸과 함께 볼 영화 추천해주셔요^^ 5 .. 2012/01/18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