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walnut 조회수 : 1,603
작성일 : 2012-01-15 13:02:06

연말정산 조회 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거든요 (700만원 정도),

국세청 홈페이지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 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못 올라가는 건가요 ㅠㅠㅠ 신용카드도 다 제 이름으로 써서 이걸로 공제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이 없었으니까 국세청에서 추적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할 껄 그랬나봐요 ㅠㅠ

저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1%로도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아시는 분 있으세요?

 

IP : 203.246.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5 1:25 PM (110.70.xxx.184)

    그런 경우에는 님 이름으로 밖에 정산 못 받아요. 남편 이름으로 받으면 탈세라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지요. 국세청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2. ..
    '12.1.15 1:57 PM (119.202.xxx.124)

    소규모 사업장이라 4대 보험이 없으신것 같은데
    님사업장에서 세금 관계로 국세청에 종업원 급여 다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 있을거에요.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못올리실것 같은데요

  • 3. 저도
    '12.1.15 2:25 PM (222.107.xxx.215)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재취업이 되어서...
    저는 국세청에 문의 전화 했었거든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이게 실제 받는 걸로 따지면 오백만원 정도 된다고해요)
    부양 가족으로 정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안된다네요.
    맞벌이 하러 나선 게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 4. 아이미
    '12.1.18 3:40 PM (115.136.xxx.24)

    근로소득이 600만원 정도까지는 남편 소득공제에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600만원 이하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근데 700만원이라 하시니.. 소득이 100만원이 넘네요.. 150만원정도 되네요

    이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bebest79.blog.me/14014871489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557 보세옷은 빨리 후즐근해지는거 맞죠? 6 보세 2012/04/18 3,000
99556 나꼼수 때문에 제일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분... 12 어르신 2012/04/18 2,329
99555 길리안 초콜릿 초초초 최저가 못 사신 분들!! 3 초콜릿 중독.. 2012/04/18 1,224
99554 자식에게 엄청 간섭하는 부모의 심리는 어떤걸까요? 8 ... 2012/04/18 3,291
99553 커피포트 스테인레스가 괜찮은가요 ? 5 오뎅 2012/04/18 5,173
99552 서울시내 장애인 부부 출산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3 샬랄라 2012/04/18 965
99551 교원정수지 와 엘지정수기 고민입니다 2 복덩이엄마 2012/04/18 1,130
99550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1 단풍별 2012/04/18 800
99549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단풍별 2012/04/18 611
99548 유치원 소풍 도시락이요... 6 ^^ 2012/04/18 4,375
99547 솔직히 박원순씨가 서울시장감 입니까? 33 ㅎㅎ 2012/04/18 2,671
99546 넘 힘든 5월을 대비해서.... 헤라샤 2012/04/18 733
99545 통신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요금제 제일 싼건 얼마구요? 스마트폰. 2012/04/18 700
99544 집주인이 방을 옮기래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4 ... 2012/04/18 1,348
99543 야채다지기 게푸랑 휘슬러 두개중에.. 6 질문 2012/04/18 3,409
99542 울아들 야구너무 좋아하는데요~~~~ 선수반에 넣었어요. 4 아들이 너무.. 2012/04/18 3,068
99541 이혼협의 6 의견좀 주세.. 2012/04/18 2,178
99540 텍스타일 디자인 하시다가 쉬시는분 계신지요? 스노피 2012/04/18 730
99539 베이킹소다 쓰시는 분들 어떤거 쓰세요? 3 설겆이 2012/04/18 3,156
99538 주말에 벚꽃 구경하려고 했더니... 3 직장인 2012/04/18 1,408
99537 언제까지 배랑 가슴이 커질까요 2 임신28주 2012/04/18 887
99536 장터거래후.. 3 ..... 2012/04/18 1,280
99535 평생 돈안벌고 사고만 치는 동생 두신분들 계신가여? 4 속터져 2012/04/18 2,034
99534 한국가는데 견과류 가지고 갈수 있나요? 3 알으켜 주세.. 2012/04/18 1,484
99533 박원순 시장, `9호선` 강력 대응 천명, MB일가 의혹 급부상.. 15 밝은태양 2012/04/18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