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walnut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12-01-15 13:02:06

연말정산 조회 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거든요 (700만원 정도),

국세청 홈페이지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 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못 올라가는 건가요 ㅠㅠㅠ 신용카드도 다 제 이름으로 써서 이걸로 공제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이 없었으니까 국세청에서 추적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할 껄 그랬나봐요 ㅠㅠ

저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1%로도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아시는 분 있으세요?

 

IP : 203.246.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5 1:25 PM (110.70.xxx.184)

    그런 경우에는 님 이름으로 밖에 정산 못 받아요. 남편 이름으로 받으면 탈세라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지요. 국세청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2. ..
    '12.1.15 1:57 PM (119.202.xxx.124)

    소규모 사업장이라 4대 보험이 없으신것 같은데
    님사업장에서 세금 관계로 국세청에 종업원 급여 다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 있을거에요.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못올리실것 같은데요

  • 3. 저도
    '12.1.15 2:25 PM (222.107.xxx.215)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재취업이 되어서...
    저는 국세청에 문의 전화 했었거든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이게 실제 받는 걸로 따지면 오백만원 정도 된다고해요)
    부양 가족으로 정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안된다네요.
    맞벌이 하러 나선 게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 4. 아이미
    '12.1.18 3:40 PM (115.136.xxx.24)

    근로소득이 600만원 정도까지는 남편 소득공제에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600만원 이하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근데 700만원이라 하시니.. 소득이 100만원이 넘네요.. 150만원정도 되네요

    이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bebest79.blog.me/14014871489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068 관계중독일까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것에 집중하기가 힘드네요 5 무기력.. 2012/05/14 2,296
109067 5월 1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5/14 1,123
109066 영국식 영어에 매료될 수 있는 영화 좀 추천해 주세요 15 .. 2012/05/14 2,256
109065 어제 어떤 노래가 가장 좋았나요? 6 나가수 보신.. 2012/05/14 1,366
109064 부산에는 제평시장 같은 고급보세집이 어디 있을까요? 1 질문 2012/05/14 2,768
109063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여인들... 37 안창피할까요.. 2012/05/14 3,683
109062 노원 금*스포츠센타수영 2 초보 2012/05/14 1,119
109061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 2 2012/05/14 1,409
109060 동서. 21 그냥 2012/05/14 4,214
109059 진보의 위기 상황에서, NL이니 PD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먹은 .. 악몽 2012/05/14 864
109058 아파트 동향 어떤가요? 18 dfff 2012/05/14 7,775
109057 촛불소녀들....mb에게 선동 당한듯 3 선동 2012/05/14 997
109056 삼성생명 실비보험 괜찮은가요? 7 실비보험 2012/05/14 4,409
109055 저기..비과세 저축보험 가입하신분 계세요? (후회막급) 6 초딩맘 2012/05/14 2,460
109054 잘삐지는 버릇 어떻게 고칠까요? 2 ㅜㅜ 2012/05/14 1,344
109053 저..백화점에서 라코스테 세일할 때 카라티셔츠도 30프로하나요.. 3 .. 2012/05/14 2,284
109052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가 또 ... 16 노무현 2012/05/14 3,986
109051 주로 나박김치 하는 알배추는 종자가 다른것인가요?? 아님 일반 .. 알배추 2012/05/14 1,077
109050 [추모광고]노무현 대통령 추모광고 11일차 11 추억만이 2012/05/14 977
109049 잠잘못자서 목이 안돌아가요 6 살려줘요~ 2012/05/14 2,890
109048 낼은 스승의날 3 학교 2012/05/14 1,334
109047 수도권에 사시는분중에 우리동네 넘 좋다...계신가요? 5 집구해야해요.. 2012/05/14 1,823
109046 흥분안하고 조근조근 말씀 하시는분들 너무 부러워요. 6 햇볕쬐자. 2012/05/14 2,519
109045 민주당.....통진당과 다를바 없네 3 빗길조심 2012/05/14 1,086
109044 남편이 증오스럽습니다..(원글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46 지혜를 주세.. 2012/05/14 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