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walnut 조회수 : 1,193
작성일 : 2012-01-15 13:02:06

연말정산 조회 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거든요 (700만원 정도),

국세청 홈페이지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 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못 올라가는 건가요 ㅠㅠㅠ 신용카드도 다 제 이름으로 써서 이걸로 공제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이 없었으니까 국세청에서 추적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할 껄 그랬나봐요 ㅠㅠ

저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1%로도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아시는 분 있으세요?

 

IP : 203.246.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5 1:25 PM (110.70.xxx.184)

    그런 경우에는 님 이름으로 밖에 정산 못 받아요. 남편 이름으로 받으면 탈세라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지요. 국세청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2. ..
    '12.1.15 1:57 PM (119.202.xxx.124)

    소규모 사업장이라 4대 보험이 없으신것 같은데
    님사업장에서 세금 관계로 국세청에 종업원 급여 다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 있을거에요.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못올리실것 같은데요

  • 3. 저도
    '12.1.15 2:25 PM (222.107.xxx.215)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재취업이 되어서...
    저는 국세청에 문의 전화 했었거든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이게 실제 받는 걸로 따지면 오백만원 정도 된다고해요)
    부양 가족으로 정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안된다네요.
    맞벌이 하러 나선 게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 4. 아이미
    '12.1.18 3:40 PM (115.136.xxx.24)

    근로소득이 600만원 정도까지는 남편 소득공제에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600만원 이하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근데 700만원이라 하시니.. 소득이 100만원이 넘네요.. 150만원정도 되네요

    이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bebest79.blog.me/14014871489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39 퇴사자 연말정산.. 1 wind1 2012/01/16 1,144
60138 아랫층 이젠 조심 안할래요.. 15 이웃 2012/01/16 4,350
60137 미쏘(MIXXO) 옷 어떤 가요? 2 sd 2012/01/16 1,596
60136 연말 정산 관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은현이 2012/01/16 666
60135 영어학원 초등생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4 윤선생 영어.. 2012/01/16 922
60134 좋아하는 명절의 모습 .. 2012/01/16 568
60133 크루즈 배 여행 11 ... 2012/01/16 3,047
60132 이번달 설날인데 카드결제는 언제 빠지는걸까요? 1 궁금 2012/01/16 525
60131 자동차 보험에서(자차보험) 4 아시는 분 2012/01/16 805
60130 인터넷, 인터넷 전화기 문의 궁금이 2012/01/16 427
60129 한명숙호, 총선 승리·정권교체 ‘주춧돌’ 놓는 게 과제 7 세우실 2012/01/16 784
60128 필리핀 여행 준비 2012/01/16 553
60127 어쿠스틱까페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1 질문 2012/01/16 500
60126 스마트폰 게임(스머프 빌리지)땜시 흐드드.. 10 웃음조각*^.. 2012/01/16 2,022
60125 거래 은행에서 명절 선물 보내주시나요? 10 다행이다 2012/01/16 3,829
60124 김정란이라는 여자탈랜트가 진행하는 토요일 오후.. 2012/01/16 1,662
60123 휴롬으로 콩을 갈았는데 실패했어요..ㅠㅠㅠ 7 ㅇㅇ 2012/01/16 2,987
60122 네살은 원래 이렇게 말을 안 듣나요?????????? ㅠ.ㅠ 7 알수없어요 2012/01/16 1,892
60121 조카 초등 입학시 현금, 선물 뭐가 좋을까요? 1 ^^ 2012/01/16 636
60120 아이플랜센터 - 제9회 해외탐방 (미서부 아이비리그 & .. 1 아이플랜센터.. 2012/01/16 728
60119 초코입힌 프렛즐....수입과자 전문 상가 이런곳 없나요?? 1 bb 2012/01/16 1,015
60118 두 집이 함께 차례 지낼때 아랫사람인 제가 어떤거 준비해야 될까.. 차례합치기 2012/01/16 676
60117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사용해서 소득공제받나요? 2 .. 2012/01/16 677
60116 집이 있어도 만일을 위해서 주택부금을 놔두는게 좋은가요?? 어쩔까 2012/01/16 1,065
60115 밤 늦게 샤워하는 것 실례인가요?? 50 질문 2012/01/16 2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