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walnut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12-01-15 13:02:06

연말정산 조회 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거든요 (700만원 정도),

국세청 홈페이지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 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못 올라가는 건가요 ㅠㅠㅠ 신용카드도 다 제 이름으로 써서 이걸로 공제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이 없었으니까 국세청에서 추적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할 껄 그랬나봐요 ㅠㅠ

저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1%로도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아시는 분 있으세요?

 

IP : 203.246.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5 1:25 PM (110.70.xxx.184)

    그런 경우에는 님 이름으로 밖에 정산 못 받아요. 남편 이름으로 받으면 탈세라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지요. 국세청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2. ..
    '12.1.15 1:57 PM (119.202.xxx.124)

    소규모 사업장이라 4대 보험이 없으신것 같은데
    님사업장에서 세금 관계로 국세청에 종업원 급여 다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 있을거에요.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못올리실것 같은데요

  • 3. 저도
    '12.1.15 2:25 PM (222.107.xxx.215)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재취업이 되어서...
    저는 국세청에 문의 전화 했었거든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이게 실제 받는 걸로 따지면 오백만원 정도 된다고해요)
    부양 가족으로 정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안된다네요.
    맞벌이 하러 나선 게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 4. 아이미
    '12.1.18 3:40 PM (115.136.xxx.24)

    근로소득이 600만원 정도까지는 남편 소득공제에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600만원 이하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근데 700만원이라 하시니.. 소득이 100만원이 넘네요.. 150만원정도 되네요

    이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bebest79.blog.me/14014871489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891 단순한 책상 추천바랍니다. 3 책상 2012/02/01 1,446
65890 82님들..저에게 힘과 용기, 혹은 조언이라도 주세요.. 분가 2012/02/01 683
65889 탯줄 잘라야 하는데 "남편분이 코골고 주무시는대요~&q.. 14 출산일화 2012/02/01 2,347
65888 50대 어린이집 담임 감사선물 뭐하면 좋을까요? 2 아이엄마 2012/02/01 937
65887 트윗- 탁현민 2 단풍별 2012/02/01 1,158
65886 각질안밀리는 저렴한 마사지 크림 추천 좀 해주세요 우유빛피부 2012/02/01 919
65885 문재인 지지율, 안철수 첫 추월… 文이 뜨는 이유는 8 세우실 2012/02/01 1,397
65884 추운겨울엔 집에서 떵!!떵!!소리가나요ㅠㅠㅠ 16 applet.. 2012/02/01 24,556
65883 컴퓨터 바이러스 먹을때 어떻게 하시나요? 윈도우 2012/02/01 491
65882 다른 엄마들과 교류가 없어서 아이에게 미안하네요.. 7 엄마 2012/02/01 2,018
65881 사람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1 웃어보자 2012/02/01 991
65880 7세남자아이 인라인 갖고싶어하는데..어떤 브랜드로 사주면 될까요.. 4 인라인 2012/02/01 1,007
65879 차병원 말이에요. 교수님 방이 따로 있나요? .. 2012/02/01 552
65878 저 출근용 가방 좀 봐주세요ㅜㅜ 5 nn 2012/02/01 984
65877 코스트코 한우사골 어떻게 끓여야하나요? 3 곰국 2012/02/01 1,004
65876 어린이집원장님 립스틱선물? 괜찮나요 1 .. 2012/02/01 789
65875 올해 일어날 예언을 보시죠. 사랑이여 2012/02/01 1,326
65874 5급공무원의 능욕?(엠팍펌) 1 ... 2012/02/01 1,314
65873 승무원들 신는 구두 스타일 좋아하는데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3 구두 2012/02/01 2,879
65872 둘째낳고나면 몸이 아주 많이 힘들어지나요?? 6 음흠 2012/02/01 1,341
65871 딸이 홍콩에서 MBA를 하게 됐는데요 3 홍콩에 사시.. 2012/02/01 1,578
65870 82쿡은 이목구비 뚜렸한 서구형 미인보다... 8 ..... 2012/02/01 3,434
65869 MBC노동조합이 국민 여러분께 3 단풍별 2012/02/01 610
65868 나꼼수 가슴 논란.. 언니들 진심을 보세요 18 산은산물은물.. 2012/02/01 1,747
65867 이제 궤도에 돌아온건가요? 주식 2012/02/01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