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walnut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12-01-15 13:02:06

연말정산 조회 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거든요 (700만원 정도),

국세청 홈페이지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 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못 올라가는 건가요 ㅠㅠㅠ 신용카드도 다 제 이름으로 써서 이걸로 공제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이 없었으니까 국세청에서 추적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할 껄 그랬나봐요 ㅠㅠ

저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1%로도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아시는 분 있으세요?

 

IP : 203.246.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5 1:25 PM (110.70.xxx.184)

    그런 경우에는 님 이름으로 밖에 정산 못 받아요. 남편 이름으로 받으면 탈세라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지요. 국세청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2. ..
    '12.1.15 1:57 PM (119.202.xxx.124)

    소규모 사업장이라 4대 보험이 없으신것 같은데
    님사업장에서 세금 관계로 국세청에 종업원 급여 다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 있을거에요.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못올리실것 같은데요

  • 3. 저도
    '12.1.15 2:25 PM (222.107.xxx.215)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재취업이 되어서...
    저는 국세청에 문의 전화 했었거든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이게 실제 받는 걸로 따지면 오백만원 정도 된다고해요)
    부양 가족으로 정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안된다네요.
    맞벌이 하러 나선 게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 4. 아이미
    '12.1.18 3:40 PM (115.136.xxx.24)

    근로소득이 600만원 정도까지는 남편 소득공제에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600만원 이하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근데 700만원이라 하시니.. 소득이 100만원이 넘네요.. 150만원정도 되네요

    이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bebest79.blog.me/14014871489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177 안녕하세요에서 상사에게 대드는 여직원사연 보신분 계신가요? 4 어이없음 2012/01/18 3,419
61176 선물받고 난 후 감사문자를 보낼까 하는데.. 부탁드려요.. 1 ^-^;; 2012/01/18 16,417
61175 요즘 짜장면 가격 적당한 것일까요? 10 ... 2012/01/18 4,391
61174 명절 준비 5 심플 2012/01/18 983
61173 치킨 튀겨 드시나요? 20 2012/01/18 2,818
61172 죽이 많이 생겼어요 3 .. 2012/01/18 1,392
61171 일을 잘 못하는거 같아서..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8 ㅜㅜ 2012/01/18 1,459
61170 영국 대학원 박사학위 제도에 대해서 아는 분 계신가요? 7 혹시 2012/01/18 2,169
61169 다가올 구정 생각하니 슬퍼지네요.. 4 .. 2012/01/18 1,251
61168 나가사끼 짬뽕..김치 퐉퐉 넣고 끓여드셔 보셨나요? 4 .. 2012/01/18 2,485
61167 ... 13 ... 2012/01/18 2,381
61166 거실 커텐 맞추어 보신분께 여쭈어요. 커텐 2012/01/18 693
61165 사촌언니 딸이 결혼 하는데요.. 3 결혼축의금 2012/01/18 1,267
61164 약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7 ** 2012/01/18 1,662
61163 설때 친정가려구요 1 설에 2012/01/18 698
61162 이번 설날엔 또 어떤 간섭을?? 나는 올케다.. 2012/01/18 623
61161 연세대가 조선 방우영사장에게 사유화 ? 안돼 2012/01/18 570
61160 아이 배에 수두같은 뾰루지가 나는데요..이게 뭔가요? 1 아이 2012/01/18 4,697
61159 부츠사이즈 어떻게 해야죠? 1 부츠사이즈 2012/01/18 503
61158 프렌치 프레스 써 보신 분 계세요? 16 ... 2012/01/18 7,463
61157 10살 초등조카 선물 디카 괜찮겠죠?? + 아동복 2 .. 2012/01/18 697
61156 신부댁에 함들어갈때.. 3 질문해요 2012/01/18 10,939
61155 오리고기 잘하는데 없나요? 마크 2012/01/18 398
61154 사주...잘 맞으시던가요? 5 사주 2012/01/18 2,500
61153 남편분들 처가에 전화하나요? 11 ,,,, 2012/01/18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