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walnut 조회수 : 961
작성일 : 2012-01-15 13:02:06

연말정산 조회 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4대보험은 없었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거든요 (700만원 정도),

국세청 홈페이지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데..

이 경우 저는 남편 부양가족으로 못 올라가는 건가요 ㅠㅠㅠ 신용카드도 다 제 이름으로 써서 이걸로 공제 받아야 하는데..

4대보험이 없었으니까 국세청에서 추적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사용할 껄 그랬나봐요 ㅠㅠ

저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1%로도 세금을 안 떼고 월급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아시는 분 있으세요?

 

IP : 203.246.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5 1:25 PM (110.70.xxx.184)

    그런 경우에는 님 이름으로 밖에 정산 못 받아요. 남편 이름으로 받으면 탈세라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지요. 국세청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2. ..
    '12.1.15 1:57 PM (119.202.xxx.124)

    소규모 사업장이라 4대 보험이 없으신것 같은데
    님사업장에서 세금 관계로 국세청에 종업원 급여 다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료 있을거에요.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못올리실것 같은데요

  • 3. 저도
    '12.1.15 2:25 PM (222.107.xxx.215)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재취업이 되어서...
    저는 국세청에 문의 전화 했었거든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이게 실제 받는 걸로 따지면 오백만원 정도 된다고해요)
    부양 가족으로 정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안된다네요.
    맞벌이 하러 나선 게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 4. 아이미
    '12.1.18 3:40 PM (115.136.xxx.24)

    근로소득이 600만원 정도까지는 남편 소득공제에 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600만원 이하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거든요

    근데 700만원이라 하시니.. 소득이 100만원이 넘네요.. 150만원정도 되네요

    이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bebest79.blog.me/14014871489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51 아이 볼에 상처가 났어요. 1 상처 2012/02/17 520
71450 당뇨에 좋은게 뭐가 있나요? 10 바른나무 2012/02/17 2,908
71449 한국사? 초등 4 2012/02/17 478
71448 재미있게 읽으신 책 좀 추천 해 주세요~ 97 추천 2012/02/17 6,483
71447 돈 좀 있는 홀시어머니, 백수 형, 환자 형수 . 어찌하리오.... 4 모르겠어요... 2012/02/17 3,073
71446 둘째아이 돌잔치를 안했어요. 오늘이 돌입니다. 20 데이지89 2012/02/17 3,058
71445 코트나 점퍼의 후드털~~~ 2 이렇게도 2012/02/17 790
71444 해품달보는데 신랑이 2 해품달 2012/02/17 1,296
71443 피자 한판이 9시에 선물로 배달 ㅋㅋㅋ 2 피자 먹엇어.. 2012/02/17 2,007
71442 친정엄마 49재 지내는 건지요.. 8 엄마 2012/02/17 18,972
71441 문제 풀어주세여. 2 수학문제 2012/02/17 525
71440 참고서 어떻게 사야 하나요? 2 중학교 신입.. 2012/02/17 755
71439 원룸 전세구할때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5 아자! 2012/02/17 2,934
71438 어릴때 아빠가 같이 안살아서 다른집이 부러우셨던적 있으세요? 3 아이들을 알.. 2012/02/17 1,430
71437 헬스자전거,,, 6 추천이요,,.. 2012/02/17 1,938
71436 신협 에서 정기총회한다고... 정기총회 2012/02/17 812
71435 베네딕트 컴버배치 어톤먼트에서 어떤 역할로 나왔었나요? 2 보긴 봤는뎅.. 2012/02/17 3,857
71434 헐~문대성씨 새누리당 공천 신청했네요 4 full m.. 2012/02/17 1,855
71433 집에서 할만한 알바 ? 2 잘~되야 될.. 2012/02/17 1,158
71432 발 전문의 추천해주세요!! 3 발발발 2012/02/17 720
71431 건성피부에 페이셜 오일의 재발견 7 ^^* 2012/02/17 3,151
71430 회사 승진이나 커리어에 관심없는 남편 5 내남편 2012/02/17 1,482
71429 7세 6세 어린이집을 보낼까요? 병설유치원이 좋을까요? 5 나름 고민이.. 2012/02/17 2,959
71428 백만년 만에 서울구경 숙소 좀 알려주세요 2 촌년 2012/02/17 980
71427 홍콩 호텔 추천부탁드려요 2 ff 2012/02/17 1,210